3개월과 30일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일반적인 7일 제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객관적 기간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문은 두 기간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언제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실 분기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상세페이지와 다른 상품인데 7일이 지났으면 반품할 수 없나?핵심 정리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일반적인 7일 제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객관적 기간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문은 두 기간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언제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의 재질·크기·기능·구성품, 선택한 옵션, 실제 수령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페이지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과 주문 당시 옵션을 먼저 저장합니다.
판매자에게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쓰지 말고 어떤 표시 또는 계약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특정해 철회 의사를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된 상품의 차이 및 그 발견일
해당하면3개월·30일 기간을 모두 확인해 불일치 사유를 특정한 철회 통지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불일치 철회기간을 벗어났다면 하자담보·약정상 반품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공급일부터 3개월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모두 계산해야 하며, 발견 가능 시점은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