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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기

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 반품 기간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상세페이지와 다른 상품인데 7일이 지났으면 반품할 수 없나?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객관적 3개월과 주관적 30일 요건을 모두 확인한다.
  • 불일치 내용을 판매페이지와 수령물 비교로 남긴다.
  •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이 다툼이 될 수 있다.

3개월과 30일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일반적인 7일 제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객관적 기간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문은 두 기간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언제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차이를 말이 아니라 비교자료로 남긴다

상세페이지의 재질·크기·기능·구성품, 선택한 옵션, 실제 수령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페이지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과 주문 당시 옵션을 먼저 저장합니다.

판매자에게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쓰지 말고 어떤 표시 또는 계약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특정해 철회 의사를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과 다른 이행의 철회기한

누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
어떤 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결과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해야 한다.

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누가
청약철회로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인지에 따라 반환비용 부담을 정하는 경우
결과
단순변심 철회의 반환비용과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의 반환비용은 부담 주체가 다르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상세페이지와 다른 재질·기능의 상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된 상품의 차이 및 그 발견일

해당하면3개월·30일 기간을 모두 확인해 불일치 사유를 특정한 철회 통지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불일치 철회기간을 벗어났다면 하자담보·약정상 반품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1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공급일부터 3개월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모두 계산해야 하며, 발견 가능 시점은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