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과 30일을 모두 통과해야 한다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일반적인 7일 제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객관적 기간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문은 두 기간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언제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사실 분기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됐다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한다.
상세페이지와 다른 상품인데 7일이 지났으면 반품할 수 없나?빠른 답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다른 상품이라면 일반적인 7일 제한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이라는 객관적 기간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이라는 주관적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문은 두 기간을 함께 충족하도록 정합니다. 특히 언제 불일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발견 경위와 판매자에게 알린 시점을 날짜와 함께 남겨야 합니다.
상세페이지의 재질·크기·기능·구성품, 선택한 옵션, 실제 수령물을 나란히 비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판매페이지는 수정될 수 있으므로 전체 화면과 주문 당시 옵션을 먼저 저장합니다.
판매자에게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쓰지 말고 어떤 표시 또는 계약내용과 어떻게 다른지 특정해 철회 의사를 보내는 편이 좋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된 상품의 차이 및 그 발견일
해당하면3개월·30일 기간을 모두 확인해 불일치 사유를 특정한 철회 통지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불일치 철회기간을 벗어났다면 하자담보·약정상 반품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표시·광고나 계약과 실제 이행이 다르면 단순변심 철회가 아니라 공급일과 불일치 인식일을 함께 보는 이중 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반환비용의 부담 주체는 철회사유가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공급일부터 3개월과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을 모두 계산해야 하며, 발견 가능 시점은 구체적 자료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광고와 다른 상품을 받았을 때 반품 기간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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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변심 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 또는 더 늦은 상품 공급을 기준으로 7일이지만,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면 별도의 3개월·3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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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곧바로 소비자 책임의 상품 훼손과 같지 않으며, 상품 유형·사용 정도·가치 감소와 철회 제한 고지를 함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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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됐는지, 가분적인 미제공 부분이 남았는지, 철회 불가 표시와 시험 사용 등 판매자의 조치가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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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는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 거래는 철회한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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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공급시기 약정, 공급에 필요한 조치 여부, 공급 곤란 통지와 선지급 대금 환급조치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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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면 전환 전 가격·결제방법 등에 대한 동의와 해지 조건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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