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반품 사유를 확정한다
단순변심에 따른 일반 청약철회라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달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같은 '반품'이라도 비용 결론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에게 보내는 통지에서 단순변심인지 하자·불일치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법리 해설
단순변심 철회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는 반환비용 부담 주체가 다르므로 반품 사유를 먼저 확정해야 한다.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야 하나 판매자가 내야 하나?핵심 정리
단순변심에 따른 일반 청약철회라면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상품이 표시·광고나 계약내용과 달라 철회하는 경우에는 반환비용을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합니다.
같은 '반품'이라도 비용 결론은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매자에게 보내는 통지에서 단순변심인지 하자·불일치인지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최초 배송비, 반송비, 도서산간 추가비, 묶음배송 비용이 한꺼번에 표시되면 법정 부담구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판매자가 요구하거나 환급액에서 공제한 금액의 명목과 계산근거를 요청합니다.
교환이나 일부 반품은 실제 발생 비용과 계약 구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주문과 반환 대상의 관계도 함께 봅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계약내용 서면 수신일·상품 수령일과 청약철회 통지일
해당하면일반 7일 기간 안이라면 철회 통지와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반환비용 부담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7일이 지났다면 계약 불일치 여부와 별도 기산점·판매자의 더 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된 상품의 차이 및 그 발견일
해당하면3개월·30일 기간을 모두 확인해 불일치 사유를 특정한 철회 통지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불일치 철회기간을 벗어났다면 하자담보·약정상 반품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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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교환이나 일부 반품, 묶음배송은 실제 발생 비용과 계약 구조를 추가로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