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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반품한 뒤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재화는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 거래는 철회한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다.

판매자가 반품을 받았는데 환불을 계속 미룬다.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6. 10. 19.공식 근거5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거래 대상에 따라 3영업일의 시작점이 다르다.
  • 카드결제는 결제업자에 대한 청구 정지·취소 절차도 확인한다.
  • 지연 시 지연배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영업일의 시작점이 거래마다 다르다

재화는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부터,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한 날부터, 애초에 공급되지 않은 거래도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입니다.

반송을 보낸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송조회 완료시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과 영업일도 구분합니다.

결제 취소의 실제 진행을 확인한다

카드나 전자결제라면 판매자는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취소 처리했다'고 답한 것과 카드사에 실제 반영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 답변, 카드사 승인취소 상태, 실제 환급일, 공제내역을 한 표에서 대조하면 지연 여부와 금액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선결제했지만 물품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거나 배송 진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할 사실 · 청약일·대금 지급일과 약정한 공급시기 및 실제 공급 여부

해당하면법정 또는 약정 공급기한과 환급 기준일을 계산해 공급·환급을 요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공급기한 전이라면 약정 배송일과 주문 처리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온라인으로 산 정상 상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뀐 경우

확인할 사실 · 계약내용 서면 수신일·상품 수령일과 청약철회 통지일

해당하면일반 7일 기간 안이라면 철회 통지와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반환비용 부담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7일이 지났다면 계약 불일치 여부와 별도 기산점·판매자의 더 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철회 후 환급기한

철회 후 환급기한의 기산점은 재화 반환일, 용역·디지털콘텐츠 철회일, 미공급 거래의 철회일처럼 거래유형별 기준일로 정한다.

누가
청약철회 통지를 받고 반환 재화 또는 철회의사를 확인한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청약철회 후 법정 환급 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결과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대금을 환급해야 하고, 늦으면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화 공급기한

별도 공급시기 약정이 없을 때는 일반 통신판매인지 소비자가 대금을 먼저 지급한 선지급식 통신판매인지에 따라 공급조치 기한을 구분한다.

누가
온라인 주문을 받은 통신판매업자와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어떤 때
별도 공급시기 약정 없이 소비자가 청약하거나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결과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일부터 7일 이내, 선지급식 거래는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통신판매 청약철회의 7일 기준

통신판매의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계산하되, 재화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누가
통신판매업자와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한 소비자
어떤 때
계약내용 서면을 받았거나 그보다 늦게 재화 공급을 받은 뒤 일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결과
그 기산점부터 7일 이내에는 법정 제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반환비용의 부담 주체는 철회사유가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누가
청약철회로 재화를 반환하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단순변심인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이행인지에 따라 반환비용 부담을 정하는 경우
결과
단순변심 철회는 소비자가 반환비용을 부담하고, 표시·광고 또는 계약 불일치 철회는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7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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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8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3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4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5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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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영업일 계산과 환급 기준일을 달력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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