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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반품한 뒤 환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재화는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 용역·디지털콘텐츠 또는 미공급 거래는 철회한 날 등 법이 정한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이다.

판매자가 반품을 받았는데 환불을 계속 미룬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5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거래 대상에 따라 3영업일의 시작점이 다르다.
  • 카드결제는 결제업자에 대한 청구 정지·취소 절차도 확인한다.
  • 지연 시 지연배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3영업일의 시작점이 거래마다 다르다

재화는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부터, 용역·디지털콘텐츠는 철회한 날부터, 애초에 공급되지 않은 거래도 철회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이 원칙입니다.

반송을 보낸 날이 아니라 판매자가 반환받은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배송조회 완료시각을 보존해야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한 달력일과 영업일도 구분합니다.

결제 취소의 실제 진행을 확인한다

카드나 전자결제라면 판매자는 결제업자에게 청구 정지나 취소를 요청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취소 처리했다'고 답한 것과 카드사에 실제 반영된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자 답변, 카드사 승인취소 상태, 실제 환급일, 공제내역을 한 표에서 대조하면 지연 여부와 금액 차이를 확인하기 쉽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철회 후 환급기한

누가
청약철회 통지를 받고 반환 재화 또는 철회의사를 확인한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청약철회 후 법정 환급 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결과
철회 후 환급 기준일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한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선결제했지만 물품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거나 배송 진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할 사실 · 청약일·대금 지급일과 약정한 공급시기 및 실제 공급 여부

해당하면법정 또는 약정 공급기한과 환급 기준일을 계산해 공급·환급을 요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공급기한 전이라면 약정 배송일과 주문 처리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연결 법리재화 공급기한철회 후 환급기한

온라인으로 산 정상 상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뀐 경우

확인할 사실 · 계약내용 서면 수신일·상품 수령일과 청약철회 통지일

해당하면일반 7일 기간 안이라면 철회 통지와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반환비용 부담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7일이 지났다면 계약 불일치 여부와 별도 기산점·판매자의 더 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 법리통신판매 청약철회의 7일 기준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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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영업일 계산과 환급 기준일을 달력일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