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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결제했는데 배송되지 않을 때 확인할 순서

별도 공급시기 약정, 공급에 필요한 조치 여부, 공급 곤란 통지와 선지급 대금 환급조치가 있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한다.

선결제했는데 판매자가 배송하지 않거나 공급이 어렵다고 한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4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별도의 배송일 약정이 있으면 먼저 그 약정을 본다.
  • 선지급식 거래의 공급조치 기한과 실제 배송완료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 공급이 곤란하면 지체 없는 통지와 환급조치가 문제된다.

약정 배송일과 법정 공급조치를 구분한다

별도의 공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일부터 7일 이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고, 선지급식 거래라면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반드시 그 기간 안에 배송을 완료한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주문 당시 약정 배송일, 운송장 발급, 실제 집화와 이동 상황을 구분해 봅니다.

공급이 어렵다면 통지와 환급조치를 본다

판매자가 공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선지급식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도 해야 합니다.

품절 통지일, 취소 요청일, 결제 취소 요청일과 실제 환급일을 순서대로 정리하면 단순 지연과 공급곤란 처리 실패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재화 공급기한

누가
온라인 주문을 받은 통신판매업자와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
어떤 때
별도 공급시기 약정 없이 소비자가 청약하거나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
결과
별도 공급시기 약정이 없다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일부터 7일 이내, 선지급식 거래는 대금 지급일부터 3영업일 이내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철회 후 환급기한

누가
청약철회 통지를 받고 반환 재화 또는 철회의사를 확인한 통신판매업자
어떤 때
청약철회 후 법정 환급 기준일이 도래한 경우
결과
철회 후 환급 기준일은 거래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통신판매업자는 해당 기준일부터 3영업일 이내 환급해야 한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선결제했지만 물품 공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거나 배송 진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확인할 사실 · 청약일·대금 지급일과 약정한 공급시기 및 실제 공급 여부

해당하면법정 또는 약정 공급기한과 환급 기준일을 계산해 공급·환급을 요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공급기한 전이라면 약정 배송일과 주문 처리상태를 먼저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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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배송 지연만으로 곧바로 계약 해제 결론을 내리기보다 약정과 법정 의무 위반을 구분한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