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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온라인 쇼핑 반품은 무조건 7일 안에만 가능한가

단순변심 철회는 원칙적으로 계약내용 서면 또는 더 늦은 상품 공급을 기준으로 7일이지만, 상품이 광고·계약과 다르면 별도의 3개월·3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산 물건은 받은 날부터 7일 안에만 반품할 수 있나?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7일의 시작점부터 확인한다.
  • 단순변심과 계약 불일치를 구분한다.
  • 판매자가 더 긴 기간을 약정했다면 그 기간을 따른다.

7일은 언제부터 세는가

온라인 구매의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단순히 결제일부터 7일이 아닙니다.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이 출발점이고, 상품 공급이 그보다 늦으면 상품을 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서면을 받지 못했거나 판매자 주소를 알 수 없어 철회하기 어려웠다면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철회 방해가 있었다면 방해가 끝난 날이 별도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7일이 지났다면 사유를 다시 분류한다

상품이 정상이고 마음만 바뀐 경우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는 적용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후자라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지 함께 봅니다.

따라서 주문일 하나만 확인해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약서면 수신일, 배송완료일, 불일치 발견일, 철회 통지일을 한 줄의 시간표로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통신판매 청약철회의 7일 기준

누가
통신판매업자와 온라인으로 재화·용역을 구매한 소비자
어떤 때
계약내용 서면을 받았거나 그보다 늦게 재화 공급을 받은 뒤 일반 청약철회를 하는 경우
결과
통신판매의 일반 청약철회 기간은 계약내용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이고, 재화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이다.

계약과 다른 이행의 철회기한

누가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소비자
어떤 때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불일치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인 경우
결과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철회해야 한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온라인으로 산 정상 상품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뀐 경우

확인할 사실 · 계약내용 서면 수신일·상품 수령일과 청약철회 통지일

해당하면일반 7일 기간 안이라면 철회 통지와 반환 절차를 진행하고 반환비용 부담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7일이 지났다면 계약 불일치 여부와 별도 기산점·판매자의 더 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연결 법리통신판매 청약철회의 7일 기준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상세페이지와 다른 재질·기능의 상품을 받은 경우

확인할 사실 · 표시·광고 또는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된 상품의 차이 및 그 발견일

해당하면3개월·30일 기간을 모두 확인해 불일치 사유를 특정한 철회 통지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불일치 철회기간을 벗어났다면 하자담보·약정상 반품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연결 법리계약과 다른 이행의 철회기한반품비용의 부담 주체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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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7일과 3개월·30일은 선택적으로 유리한 기간 하나만 적용하는 관계가 아니므로 사유와 각 기산점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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