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 훼손과 상품 훼손은 다르다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연 행위는 곧바로 소비자 책임의 상품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은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처럼 다른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봉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오해 바로잡기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곧바로 소비자 책임의 상품 훼손과 같지 않으며, 상품 유형·사용 정도·가치 감소와 철회 제한 고지를 함께 본다.
상품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열었는데 개봉 상품은 반품 불가라고 한다.핵심 정리
상품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연 행위는 곧바로 소비자 책임의 상품 훼손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은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을 별도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줄었거나 복제가 가능한 재화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처럼 다른 제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개봉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일부 철회 제한 사유는 판매자가 제한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히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개봉 전후 사진, 사용 범위, 제한 고지 화면, 시험 사용 제공 여부를 함께 보존하면 단순 개봉과 가치 감소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포장을 연 목적과 범위, 상품 자체의 훼손·사용 및 가치 감소 여부
해당하면내용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포장 훼손이라면 다른 철회 제한 사유가 있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품 자체가 훼손됐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면 소비자 책임과 판매자의 사전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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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위생·주문제작·복제가능 재화 등 상품 특성에 따른 별도 제한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