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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바로잡기

무료체험 뒤 자동 유료결제는 동의 없이 가능한가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면 전환 전 가격·결제방법 등에 대한 동의와 해지 조건 고지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무료체험이 끝나자 자동으로 유료 정기결제가 시작됐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가입 당시 포괄 동의만으로 충분한지 단정하지 않는다.
  • 전환 시점·변경 전후 가격·결제방법이 핵심 정보다.
  • 취소·해지 방법과 효과가 함께 고지되어야 한다.

유료 전환 전 별도 동의가 있었는지 본다

무료 제공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전환 전에 일시·변경 전후 가격·결제방법에 대해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입 당시 약관에 무료체험 종료 후 결제가 적혀 있었다는 사실만 보지 말고, 실제 전환 전에 어떤 화면과 방식으로 동의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해지 조건과 효과의 고지도 별도 쟁점이다

사업자는 증액 또는 유료 전환을 취소하거나 해지하는 조건·방법과 효과도 고지해야 합니다. 해지 메뉴가 숨겨졌거나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화면과 시도 시각을 남깁니다.

이미 제공된 기간의 대가를 돌려받는 문제와 장래 정기결제를 중단하는 문제는 결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청구 범위를 나눠 정리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정기결제 증액·유료전환 고지

누가
무료체험 또는 정기결제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결제 전환 대상 소비자
어떤 때
무료 제공이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거나 정기결제 금액·결제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결과
정기결제 금액 증액이나 무료 제공 후 유료 전환 전에는 정해진 기간 내 가격·결제방법 등에 대한 동의와 해지 조건 고지가 필요하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무료 체험 뒤 자동으로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된 경우

확인할 사실 · 무료체험 종료일, 유료 전환 조건의 사전 고지와 소비자 동의 기록

해당하면가격·결제주기·해지조건을 확인해 유효한 유료 전환인지 판단하고 원치 않는 결제라면 즉시 철회·해지를 통지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고지나 동의가 불명확하면 결제 화면·전자우편·문자와 실제 승인내역을 확보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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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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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이미 제공된 기간의 대가와 장래 정기결제 해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