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청구인
- 국선대리인 신청서류를 준비하는 지원기관 담당자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대상과 심리기일 전이라는 신청기한은 유지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자격 소명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는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 자신이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 중 어느 자격군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총리령으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를 준비합니다.
-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면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법 제38조제1항의 심리기일 전에 신청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과 기한은 그대로지만, 일부 자격군의 증명 방식이 직접 서류 제출에서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여전히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
- 해당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
현재 시행 문언-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심리기일 전까지 신청
- 총리령으로 정하는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 제1항제3호 또는 제5호 청구인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어떤 예외가 있는가
현재 시행 문언- 제1항제1호·제2호·제4호 또는 제6호 청구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현재 시행 문언- 선임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
- 일부 자격군은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 확인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자격군과 관계없이 신청자가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함
현재 시행 문언- 일부 자격군은 동의한 경우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음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종전 시행 문언-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시행된 문언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신청 전에 자신이 어느 자격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첨부서류를 달리 준비해야 합니다.
-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은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증명서류 직접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종전처럼 해당 증명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2026년 6월 16일 전에 접수되어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이던 신청에는 어느 문언이 적용되는가
- 총리령상 선임 신청서의 구체적인 서식과 제출 채널은 무엇인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종전 문언은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군 모두가 해당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를 신청과 함께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6조의22025년 9월 30일 기준공식 원문 ↗ 현재 문언은 총리령상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에게는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6조의22026년 6월 15일 기준공식 원문 ↗ 현재 문언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의 자격을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청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16조의22026년 6월 15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