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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변경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신청서류는 2026년 6월 16일부터 어떻게 달라졌나

신청 자격과 기한은 유지되지만, 일부 자격군은 동의하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내는 대신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서 구법과 현재 절차의 차이를 확인하려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0.다음 점검2026. 10. 20.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2026년 6월 16일 전후의 절차를 구분합니다.
  • 현재도 직접 서류를 내야 하는 자격군이 있습니다.
  • 행정정보 확인 대상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제출합니다.

바뀐 것은 자격보다 소명 방식입니다

국선대리인 신청 가능 대상과 심리기일 전이라는 신청기한은 유지됩니다. 이번 변경의 중심은 일부 자격군이 자격을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종전에는 자격군 모두가 소명서류를 직접 냈지만, 현재는 일부 자격군이 동의하면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으로 자격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자격군별로 준비물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현재도 신청서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는 행정정보 확인 대상이지만,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종전에는 자격군 모두가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의 문언에서는 국선대리인 신청 자격군 모두가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신청과 함께 제출해야 했습니다.

누가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6월 15일까지 적용되는 신청 절차
결과
자격군과 관계없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

현재도 직접 소명서류를 내야 하는 자격군

2026년 6월 16일 이후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누가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6년 6월 16일 이후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
결과
선임 신청서와 자격 소명서류를 함께 제출

행정정보 확인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격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는 동의한 경우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 자격으로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6년 6월 16일 이후 신청하고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
결과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으로 자격 소명 가능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절차의 기준일이 2026년 6월 16일 이후인가요?

확인할 사실 · 적용할 신청 절차의 시점

해당하면현재 문언에 따라 자격군과 행정정보 확인 동의 여부를 나누어 첨부서류를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2026년 6월 15일까지의 종전 문언에서는 자격군 모두가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구조였습니다.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인 신청의 적용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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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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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2026년 6월 16일 전에 접수되어 시행일 당시 처리 중이던 신청의 적용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