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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신청할 수 없나

신청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도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려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0.다음 점검2026. 10. 20.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 자체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 자격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합니다.
  • 이 분기는 행정정보 확인 대상 자격군에 관한 것입니다.

동의는 신청 가능 여부가 아니라 소명 방법을 가릅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자체가 배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행정정보 확인으로 갈음할 수 없으므로, 신청자가 해당 자격의 소명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대상 자격군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 선택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장애인연금 수급자·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처럼 행정정보 확인 대상인 경우에 문제됩니다.

직접 제출 자격군과 혼동하지 말고, 자격군 확인 뒤 동의 여부와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행정정보 확인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격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경제적 곤란 인정대상자는 동의한 경우 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시행령 제16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6호 자격으로 신청하는 청구인
어떤 때
2026년 6월 16일 이후 신청하고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
결과
위원회의 행정정보 확인으로 자격 소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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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기초연금 수급자와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는 행정정보 확인 동의 분기와 별개로 직접 제출 자격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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