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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행형사소송법 제294조의5

피해자는 검사가 증거로 낼 서류·물건도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6월 24일부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을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할 수 있고, 불허 또는 조건부 허가 시 이유를 통지받습니다.

시행일
2026년 6월 23일
검토 기준일
2026년 7월 21일
상태
현재 시행 중

누구에게 관련되나요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피해자와 일정한 유족·대리인
  • 민사상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을 준비하는 변호사

개정 전후

달라지는 핵심 내용

  1. 피해자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절차가 신설됐습니다.
  2.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합니다.
  3. 불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조건을 붙이면 이유를 통지해야 합니다.
  4. 열람·등사로 알게 된 사항은 관계인의 명예·생활 평온과 수사·재판을 해치지 않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확인할 일

시행 전후 점검사항

  1. 사건번호와 현재 공판 계속 여부를 확인합니다.
  2. 필요한 서류·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3. 민사상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 준비 필요성을 적습니다.
  4. 불허·조건부 허가 통지의 이유와 사용조건을 확인합니다.

RuleLink 연역 법리 비교

문구가 아니라 법이 작동하는 구조를 비교했습니다.

법원 공판기록뿐 아니라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자료에도 피해자의 신청권·원칙적 허가기준·이유통지 절차가 명문화됐습니다.

누가 권리·의무의 주체인가

종전 시행 문언
  •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
현재 시행 문언
  • 피해자·법정대리인·법정 범위의 유족과 위임받은 변호사 등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
현재 시행 문언
  • 제266조의3제1항제1호의 서류·물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종전 시행 문언
  • 제294조의5 신설 전
현재 시행 문언
  • 권리구제 또는 피해자 진술권 보장에 필요

어떤 예외가 있는가

종전 시행 문언
  • 해당 조문 문언에 별도 규정 없음
현재 시행 문언
  •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
  • 재판 상황을 고려한 상당한 이유

어떤 신청·행위를 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공판기록 열람 등 다른 제도와 개별 절차 검토
현재 시행 문언
  • 검사에게 신청
  • 불허·조건부 허가 시 이유 통지
  • 허가된 사용목적과 조건 준수

어떤 법률효과가 생기는가

종전 시행 문언
  • 검사 보관 대상 자료에 대한 일반 신청·허가기준·이유통지 절차가 제294조의5에 명시되지 않음
현재 시행 문언
  • 필요성이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종전 시행 문언
  • 2026-06-23까지
현재 시행 문언
  • 2026-06-24부터

생활상황 영향

실제로 달라지는 확인사항

  • 민사 손해배상과 피해자 진술 준비에 필요한 자료 범위를 더 구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허 이유를 확인해 신청 범위나 필요성 소명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아직 단정하지 않는 부분

추가로 확인할 질문

  • 신청인이 법정 신청권자 범위에 해당하는가
  • 신청 자료가 제266조의3제1항제1호의 대상인가
  • 불허 사유 또는 사용제한 필요성이 있는가

공식 근거와 버전

구법과 신법을 같은 좌표로 덮어쓰지 않습니다.

각 설명은 검토 당시의 불변 법령 스냅샷에 연결됩니다.

2026년 6월 23일까지는 소송계속 중인 피해자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하는 일반 절차가 제294조의5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5년 9월 18일 기준공식 원문 ↗

2026년 6월 24일부터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 등은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물건의 열람·등사를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고,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에 필요하면 법정 예외가 없는 한 허가 대상이 됩니다.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제294조의52026년 6월 23일 기준공식 원문 ↗
검토일 현재 시행 문언2026년 6월 23일 기준공식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