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작동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법리 해설
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니 경매에서 언제나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핵심 정리
대항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등이 있고 환가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도·전입·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의 취득시점을 한 표에 놓고 실제 배당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ㆍ시점
해당하면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의 성립과 순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며, 확정일자 없는 상태의 권리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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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