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leLink
검색

법리 해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같은 권리인가

같지 않습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경매ㆍ공매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했으니 경매에서 언제나 먼저 보증금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 우선변제권은 경매ㆍ공매 환가대금 배분에서 작동합니다.
  • 실제 배당순위와 회수액은 선순위 권리와 환가대금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작동하는 장면이 다릅니다

대항력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차가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에 더해 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공매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우선변제권도 전액 회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담보권이나 조세채권 등이 있고 환가대금이 부족하면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인도·전입·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의 취득시점을 한 표에 놓고 실제 배당순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추어야 우선변제권 성립

누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어떤 때
주택 인도·주민등록과 임대차계약증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뒤 경매·공매가 진행되는 경우
결과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외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도 갖추었나요?

확인할 사실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 취득 여부ㆍ시점

해당하면경매나 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의 성립과 순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되며, 확정일자 없는 상태의 권리범위를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10확인 완료

0% 진행했습니다.

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우선변제권은 보증금 전액 회수를 보장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