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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상가 보증금을 못 받은 채 먼저 이전해도 되나요?

계약 종료 뒤 보증금이 미반환됐다면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폐업·이전 때문에 점포를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신청과 등기 완료는 다릅니다.
  • 종료와 미반환이 신청의 출발점입니다.
  • 점유·사업자등록을 먼저 잃지 않도록 순서를 봅니다.

이전 순서가 결론을 좌우합니다

권리 보전은 신청일이 아니라 실제 임차권등기가 마쳐졌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청구는 별도입니다

임차권등기는 권리 보전수단이며 보증금을 자동 지급하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계약 종료 뒤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명령 검토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가
종료한 상가임대차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어떤 때
이전이나 점포 반환이 필요하지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보전해야 하는 경우
결과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사하거나 사업자등록지를 옮긴 뒤에도 법정 범위에서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전해야 하나요?

확인할 사실 · 종료일, 미반환액, 임차권등기 완료일, 이전 예정일

해당하면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등기 완료를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등기 완료 전 점유·사업자등록을 잃으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9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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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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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대항력 보전 효과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