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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상가 확정일자만 받으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먼저 받나요?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경매·공매될 위험에 대비해 보증금 회수 순위를 확인하려는 임차인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는 서로 다른 요건입니다.
  • 각 요건을 갖춘 시점을 선순위 권리와 비교합니다.
  • 경매에서는 배당 절차도 별도로 확인합니다.

요건과 순위를 분리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성립 여부와 실제 배당순위는 별개의 질문입니다.

경매 자료를 함께 봅니다

매각대금과 선순위 채권액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었나요?

확인할 사실 · 인도·사업자등록 신청·확정일자·선순위 권리의 각 날짜

해당하면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 순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혼동하지 말고 부족한 요건을 보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뒤 우선변제 순위 확보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과 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공매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누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상가임차인
어떤 때
임차 상가가 경매 또는 공매되고 보증금 배당순위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대항력만으로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며 각 요건을 갖춘 시점을 기준으로 다른 권리와 순위를 비교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4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① 제5조제2항의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상가건물의 소재지,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을 기재한 확정일자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3항에 따른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및 그 밖에 확정일자 부여사무와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5조(보증금의 회수)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의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④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경매법원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52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그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에서 임차인 또는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증금의 변제를 유보(留保)하고 남은 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 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⑦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 등이 제2항, 제6조제5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을 계약으로 양수한 경우에는 양수한 금액의 범위에서 우선변제권을 승계한다. ⑧ 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⑨ 금융기관등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임차인을 대리하거나 대위하여 임대차를 해지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 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7.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라목의 보증보험을 보험종목으로 허가받은 보험회사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1. 임차인이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제6조제5항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말소된 경우 3. 「민법」 제621조에 따른 임대차등기가 말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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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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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우선변제권이 있어도 선순위 담보권보다 항상 먼저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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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해할 개념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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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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