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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월세를 마음대로 올리거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수 있나요?

증액은 사유·법정 상한·1년 간격 제한을 받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도 법정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상가 월세·보증금 인상 통지나 보증금의 월세 전환 제안을 받은 임차인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직전 증액일과 요구일을 비교합니다.
  • 종전·요구 금액으로 증액률을 계산합니다.
  • 보증금 전환은 기준금리와 시행령 비율을 확인합니다.

증액 시점과 비율

증액 요구는 직전 계약 또는 증액 후 1년 제한과 법정 비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월세 전환 계산

전환 대상 보증금에 법정 산정률을 적용한 연간 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해 약정액과 비교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직전 증액 후 1년이 지났고 법정 상한 안인가요?

확인할 사실 · 직전 계약·증액일, 종전·요구 금액, 증액률, 사유

해당하면증액의 근거와 계산을 서면으로 대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상한을 넘으면 초과 부분의 효력을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차임·보증금 증액은 사유·상한·1년 간격을 확인

조세·공과금이나 경제사정 변화로 차임·보증금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은 법정 상한과 1년 간격 제한을 받습니다.

누가
차임 또는 보증금 조정을 요구하는 임대인·임차인
어떤 때
직전 계약 또는 증액 시점, 증액률, 경제사정 변동을 확인하는 경우
결과
임대인의 통지만으로 모든 증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제한을 넘는 부분과 분쟁 가능성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돌릴 때 법정 환산한도 적용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 차임으로 전환할 때에는 법이 정한 두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적용한 범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누가
보증금을 줄이고 월 차임을 늘리려는 임대인·임차인
어떤 때
전환 대상 보증금, 기준금리, 시행령 비율과 계산 기준일을 확인하는 경우
결과
약정 월세가 법정 전환한도를 넘는지 계산해 초과 부분의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1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③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감액된 후 임대인이 제1항에 따라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증액된 차임 등이 감액 전 차임 등의 금액에 달할 때까지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2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2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2조(월 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낮은 비율을 곱한 월 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및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2.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를 곱한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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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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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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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경제사정 변화에 따른 증감청구와 당사자의 새로운 합의를 같은 것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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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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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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