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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 가능성이 있어 임대차 대항력을 확보하려는 임차인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 효력 발생일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입니다.
  • 요건 유지 여부도 계속 확인합니다.

두 요건의 늦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중 하나만 갖춘 상태에서는 제3자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와의 관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확인할 사실 ·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소유권 변동일

해당하면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자 대항력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새 소유자나 경매 관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대항력 발생

등기 없는 상가임대차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누가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
어떤 때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추고 소유자 변경 등 제3자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은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건물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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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 9확인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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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신청일, 계약 체결일과 건물 인도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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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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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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