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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언제부터 대항력이 생기나요?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 가능성이 있어 임대차 대항력을 확보하려는 임차인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이 모두 필요합니다.
  • 효력 발생일은 두 요건을 갖춘 다음 날입니다.
  • 요건 유지 여부도 계속 확인합니다.

두 요건의 늦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중 하나만 갖춘 상태에서는 제3자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새 소유자와의 관계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다음 날 대항력 발생

등기 없는 상가임대차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누가
상가를 인도받아 영업하며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임차인
어떤 때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추고 소유자 변경 등 제3자 관계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요건을 유지한 임차인은 새 소유자 등에게 임대차관계를 주장할 수 있고 건물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짜가 언제인가요?

확인할 사실 ·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소유권 변동일

해당하면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자 대항력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새 소유자나 경매 관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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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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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신청일, 계약 체결일과 건물 인도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