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요건의 늦은 날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중 하나만 갖춘 상태에서는 제3자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절차와 증거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가 바뀌거나 경매 가능성이 있어 임대차 대항력을 확보하려는 임차인빠른 답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 중 하나만 갖춘 상태에서는 제3자 대항력의 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에서는 건물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인도일, 사업자등록 신청일, 소유권 변동일
해당하면두 요건을 모두 갖춘 다음 날을 기준으로 제3자 대항력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새 소유자나 경매 관계에서 임대차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등기 없는 상가임대차도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임대차의 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 또는 경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는 「민법」 제575조제1항ㆍ제3항 및 제57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를 준용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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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과 신청일, 계약 체결일과 건물 인도일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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