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내역을 확보합니다
총액만으로는 계약상 부담인지 실제 관리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항목별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절차와 증거
계약상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비가 크게 올랐거나 총액만 고지되어 산정내역을 확인하려는 상가임차인핵심 정리
총액만으로는 계약상 부담인지 실제 관리비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항목별 자료가 출발점입니다.
수선비·광고비·공과금 등 항목이 누구의 부담인지 계약과 법률관계를 따로 봅니다.
적용 법리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계약 조항, 부과기간, 항목별 금액, 증빙, 공용·전용 구분
해당하면계약상 부담과 실제 부과 내역을 대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총액만으로는 과다·중복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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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내역 제공청구권이 모든 관리비 항목의 적정성을 자동 확정하거나 지급의무를 바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