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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상가 월세를 몇 달 밀리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나요?

연체액 합계가 3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일부 또는 여러 달을 연체해 해지·명도 위험을 확인하려는 상가임차인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달력상 3개월이 아니라 3기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 일부 변제와 충당 내역을 반영합니다.
  • 해지 통지의 도달과 이후 지급을 기록합니다.

3기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불연속 연체나 일부 지급이 있으면 단순히 미납 개월 수만 세지 말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갱신과 해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연체 사실이 계약 해지뿐 아니라 갱신거절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미납액이 실제로 3기분 차임액에 이르렀나요?

확인할 사실 · 각 지급기일, 약정 차임, 일부 변제와 충당 내역

해당하면해지·갱신거절 위험이 크므로 미납 계산과 대응을 즉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거절·해지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3기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는 해지·갱신거절 사유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누가
차임을 연체한 상가임차인과 계약을 정리하려는 임대인
어떤 때
연체액 합계가 월수와 무관하게 3기분 차임액에 이르렀는지 확인하는 경우
결과
3기분 기준에 이르면 임대인은 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급일·일부 변제·충당 내역을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0조의8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확인한 사실과 준비한 행동을 표시하세요.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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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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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연체금을 뒤늦게 지급해도 이미 발생한 해지 효력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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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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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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