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분 금액을 계산합니다
불연속 연체나 일부 지급이 있으면 단순히 미납 개월 수만 세지 말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연체액 합계가 3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일부 또는 여러 달을 연체해 해지·명도 위험을 확인하려는 상가임차인빠른 답
불연속 연체나 일부 지급이 있으면 단순히 미납 개월 수만 세지 말고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같은 연체 사실이 계약 해지뿐 아니라 갱신거절 사유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각 지급기일, 약정 차임, 일부 변제와 충당 내역
해당하면해지·갱신거절 위험이 크므로 미납 계산과 대응을 즉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다른 거절·해지 사유가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갱신 요구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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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연체금을 뒤늦게 지급해도 이미 발생한 해지 효력이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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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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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은 사유·법정 상한·1년 간격 제한을 받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도 법정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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