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회수기회 보호는 다릅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증거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전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가임차인빠른 답
법은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선했고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 시간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종료일,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지급능력, 권리금 약정, 임대인 답변
해당하면방해행위·정당한 사유·손해액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히 권리금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기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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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조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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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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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현재 방법이 어렵거나 충분하지 않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다음 구제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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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권리금 등 일부 핵심 조문은 적용되므로 권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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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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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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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뒤 보증금이 미반환됐다면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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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 합계가 3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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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은 사유·법정 상한·1년 간격 제한을 받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도 법정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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