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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전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가임차인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보호기간 안의 구체적 주선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합니다.
  • 손해액 한도와 3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권리금과 회수기회 보호는 다릅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누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선했고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 시간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상가임차인
어떤 때
보호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특정해 주선하고 임대인의 거절·고액조건 요구 등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결과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법정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와 적용 제외·정당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나요?

확인할 사실 · 종료일,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지급능력, 권리금 약정, 임대인 답변

해당하면방해행위·정당한 사유·손해액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히 권리금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기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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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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