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과 회수기회 보호는 다릅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와 증거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전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가임차인핵심 정리
법은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선했고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 시간순 자료가 필요합니다.
적용 법리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종료일,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지급능력, 권리금 약정, 임대인 답변
해당하면방해행위·정당한 사유·손해액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히 권리금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기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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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