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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폐업·이전 과정에서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회수하려는 상가임차인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보호기간 안의 구체적 주선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정당한 사유를 구분합니다.
  • 손해액 한도와 3년 시효를 확인합니다.

권리금과 회수기회 보호는 다릅니다

법은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보호하며 임대인이 모든 권리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가 핵심입니다

누구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주선했고 임대인이 무엇을 이유로 거절했는지 시간순 자료가 필요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일까지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나요?

확인할 사실 · 종료일, 신규임차인 인적사항·지급능력, 권리금 약정, 임대인 답변

해당하면방해행위·정당한 사유·손해액을 증거로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히 권리금 기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회수기회 침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상가임차인
어떤 때
보호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특정해 주선하고 임대인의 거절·고액조건 요구 등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결과
방해로 손해가 발생하면 임차인은 법정 한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종료일부터 3년의 소멸시효와 적용 제외·정당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0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0조의4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0조의5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 제10조의4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한다) 2.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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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이 직접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구조입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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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임대인이 새 임차인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배상해야 하나요?

먼저 이해할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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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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