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는 권리별로 나뉩니다
제2조는 일반 적용범위와 보증금 기준을 두면서도 대항력·갱신·권리금 등 일부 조문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법리 해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권리금 등 일부 핵심 조문은 적용되므로 권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 계약 전후에 자신의 보증금 규모가 법정 보호범위에 드는지 확인하려는 임차인빠른 답
제2조는 일반 적용범위와 보증금 기준을 두면서도 대항력·갱신·권리금 등 일부 조문은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 지역, 영업용도는 계약서와 사업자등록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건물의 주된 용도, 사업자등록, 지역, 보증금과 월세
해당하면보호하려는 권리마다 적용 조문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주거·일시사용·사업자등록 비대상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 건물의 영업용 임대차에 적용되며,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갱신·권리금 등 일부 조문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여건 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대출금리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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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법 전체가 적용된다거나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의 이분법은 부정확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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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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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뒤 보증금이 미반환됐다면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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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액 합계가 3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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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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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은 사유·법정 상한·1년 간격 제한을 받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도 법정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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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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