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과 사유를 함께 봅니다
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 전체 보호기간, 거절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리 해설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상가 계약 갱신 시기와 보호기간을 확인하려는 임차인핵심 정리
갱신요구권은 행사기간, 전체 보호기간, 거절사유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갱신되면 원칙적으로 종전 조건이 이어지지만 차임과 보증금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적용 법리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임대차는 원칙적으로 1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만료일, 요구일, 최초 입점일, 갱신거절 사유
해당하면전체 10년 한도와 거절 사유를 대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법정 요구기간을 벗어난 경우 묵시갱신·별도 합의 여부를 봅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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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10년 안이라고 무조건 갱신되는 것은 아니며 법정 거절사유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