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법은 차임·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유지·수선, 권리금 등 주요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둡니다.
절차와 증거
차임·보증금, 기간, 반환, 수선, 권리금 등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가 막혀 소송 전 조정 절차와 준비자료를 확인하려는 당사자빠른 답
법은 차임·보증금 증감, 기간, 반환, 유지·수선, 권리금 등 주요 분쟁을 조정 대상으로 둡니다.
사실관계와 금액표, 통지 도달자료를 갖추면 쟁점 정리와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계약서, 통지, 정산표, 사진·영수증, 상대방 연락처
해당하면관할 조정위원회 신청과 합의안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긴급 보전·집행·시효 문제가 있으면 다른 절차를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차임·보증금, 기간, 반환, 유지·수선, 권리금 등 상가임대차 분쟁을 조정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20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사 또는 사무소 및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의 지사 또는 사무소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③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무국의 조정위원회 업무담당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에 따른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제외하고 다른 직위의 업무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 2. 임대차 기간에 관한 분쟁 3. 보증금 또는 임차상가건물의 반환에 관한 분쟁 4. 임차상가건물의 유지ㆍ수선 의무에 관한 분쟁 5. 권리금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상대방 불응이나 급박한 명도·집행 상황에서는 조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상가임대차 분쟁도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연체액 합계가 3기분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액과 해지 쟁점 먼저 정리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해 손해가 생겼다면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주선·거절 증거 먼저 정리
계약상 관리비를 납부하는 임차인은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비 항목·금액 자료 먼저 정리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을 넘더라도 대항력·계약갱신·권리금 등 일부 핵심 조문은 적용되므로 권리별로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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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모두 갖춘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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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건물 인도·사업자등록 신청에 따른 대항요건까지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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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뒤 보증금이 미반환됐다면 이전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 완료까지 확인하는 것이 권리 보전에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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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요구하고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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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은 사유·법정 상한·1년 간격 제한을 받고, 보증금의 월세 전환도 법정 산정률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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