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성립과 과실상계를 분리한다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최종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오해 바로잡기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손해액에 반영될 수 있지만, 상대방 책임의 성립과 피해자 기여 정도를 나눠 판단합니다.
핵심 정리
상대방에게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가 있다면 피해자의 부주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책임이 처음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행동이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따져 최종 손해액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였다는 이유로 또는 안전수칙을 완벽히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당시 시야, 속도, 경고, 회피 가능성을 봅니다.
보험사나 상대방이 비율을 제시하면 어떤 사실과 기준을 사용했는지 요청하고 객관자료와 비교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피해자 행동과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과 별도로 과실상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추측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을 산정합니다.
확인할 사실 · 상대방의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해당하면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중심으로 손해항목과 증거를 정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시설·제품·동물·제3자의 다른 원인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보험 실무의 과실비율 제안은 협의 자료일 수 있지만 법원의 최종 판단을 자동 구속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