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증거부터 보존한다
CCTV, 차량 영상, 출입기록, 앱 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관리주체를 확인해 구체적인 시간대를 적은 보존요청을 빠르게 보내야 합니다.
현장 전체와 위험 요소를 함께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 신고번호, 최초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절차와 증거
사고 원인·책임주체·손해액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CCTV, 차량 영상, 출입기록, 앱 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관리주체를 확인해 구체적인 시간대를 적은 보존요청을 빠르게 보내야 합니다.
현장 전체와 위험 요소를 함께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 신고번호, 최초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준을 둡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 관리를 멈추지 말고, 만료 전에 어떤 조치가 시효에 법적 효과를 갖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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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단순한 협의나 민원 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항상 중단·유예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만료 전에 법적 효과가 있는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