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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사고 손해배상은 증거와 기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사고 원인·책임주체·손해액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고 직후 사라질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 손해와 가해자를 안 시점을 기록합니다.
  • 협의 중이어도 시효 완성 방지 조치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사라지는 증거부터 보존한다

CCTV, 차량 영상, 출입기록, 앱 기록은 보존기간이 짧을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와 관리주체를 확인해 구체적인 시간대를 적은 보존요청을 빠르게 보내야 합니다.

현장 전체와 위험 요소를 함께 촬영하고 목격자 연락처, 신고번호, 최초 진료기록을 시간순으로 연결합니다.

3년과 10년 기준을 함께 관리한다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의 기준을 둡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손해와 가해자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기간 관리를 멈추지 말고, 만료 전에 어떤 조치가 시효에 법적 효과를 갖는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기간

누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는 피해자
어떤 때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및 불법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결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일반 불법행위 책임

누가
고의 또는 과실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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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단순한 협의나 민원 제기만으로 소멸시효가 항상 중단·유예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만료 전에 법적 효과가 있는 조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