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개인의 책임과 사용자 책임을 나눈다
먼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봅니다. 그 다음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회사의 지휘, 업무배정, 장비·차량 사용, 고객 응대 등 외형상 업무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사실 분기
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먼저 실제 행위를 한 사람에게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는지 봅니다. 그 다음 행위가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는지 확인합니다.
고용계약서의 명칭뿐 아니라 회사의 지휘, 업무배정, 장비·차량 사용, 고객 응대 등 외형상 업무 관련 자료가 중요합니다.
근무 중이라도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라면 사용자 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부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외부 피해자에 대한 업무 관련성이 곧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당시 행위의 목적과 회사 업무의 연결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행위자와 회사의 설명을 함께 확보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행위와 사용자의 사무집행 사이의 객관적 관련성
해당하면행위자와 함께 사용자의 배상책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개인적 행위라면 행위자 본인의 책임을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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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근무시간 또는 사업장 안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사무집행 관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