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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 바로잡기

기분이 상했다는 사정만으로 위자료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신체·자유·명예 등 보호되는 법익 침해와 정신상 고통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 성립과 금액은 침해 내용·정도·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외 손해도 배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침해행위와 정신상 고통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 위자료 액수는 정액표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와 다른 항목이다

민법은 신체·자유·명예 침해와 그 밖의 정신상 고통에 대해 재산 외 손해의 배상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영수증이 없는 정신적 손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법익이 어떻게 침해됐고 그로 인한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구체적인 사건 경위로 보여줘야 합니다.

금액은 사건의 전체 사정을 본다

위자료는 피해자가 원하는 액수나 단일한 정액표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침해의 고의성, 반복성, 공개 범위, 상해 정도, 사후 태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치료기록만을 만들기보다 실제 경과를 왜곡 없이 보존하고 재산상 손해와 구분해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재산 외 손해와 위자료

누가
타인의 신체·자유·명예 또는 정신상 법익을 침해한 사람과 피해자
어떤 때
재산 외 손해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판단하는 경우
결과
타인의 신체·자유·명예를 해하거나 그 밖의 정신상 고통을 가한 사람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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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정신적 불편이 실제였더라도 모든 갈등이 민법 제751조의 위자료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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