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가 아니라 안전성 결여가 핵심이다
매장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봅니다.
물기·단차·파손·조명·난간·경고표지와 사고 당시 이용자 동선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매장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봅니다.
물기·단차·파손·조명·난간·경고표지와 사고 당시 이용자 동선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공작물 하자 책임은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보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 매장, 위탁관리, 공동주택 공용부분처럼 관리관계가 복잡하면 계약서·관리규약·점검기록으로 실제 관리주체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태와 통상적 안전성
해당하면점유자의 방호조치와 소유자의 보충적 책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용자의 행동이나 제3자 행위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합니다.
확인할 사실 · 피해자 행동과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과 별도로 과실상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추측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을 산정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공공 도로나 공공시설은 국가배상법 등 다른 책임 근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간 공작물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