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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기

계단·바닥·간판 등 시설 하자 사고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고 장소가 공작물인지 확인합니다.
  • 통상적 안전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구분합니다.

사고 장소가 아니라 안전성 결여가 핵심이다

매장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봅니다.

물기·단차·파손·조명·난간·경고표지와 사고 당시 이용자 동선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확인한다

공작물 하자 책임은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보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 매장, 위탁관리, 공동주택 공용부분처럼 관리관계가 복잡하면 계약서·관리규약·점검기록으로 실제 관리주체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점유자·소유자 책임

누가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와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시설물의 통상적 안전성 결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액 반영

누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와 배상책임자
어떤 때
피해자 측 사정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시설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나요?

확인할 사실 ·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태와 통상적 안전성

해당하면점유자의 방호조치와 소유자의 보충적 책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용자의 행동이나 제3자 행위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나요?

확인할 사실 · 피해자 행동과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과 별도로 과실상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추측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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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공공 도로나 공공시설은 국가배상법 등 다른 책임 근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간 공작물과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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