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장소가 아니라 안전성 결여가 핵심이다
매장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봅니다.
물기·단차·파손·조명·난간·경고표지와 사고 당시 이용자 동선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사실 분기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바닥·계단·간판 등 시설 때문에 다쳤지만 실제 점유·관리자와 소유자 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빠른 답
매장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봅니다.
물기·단차·파손·조명·난간·경고표지와 사고 당시 이용자 동선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공작물 하자 책임은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보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 매장, 위탁관리, 공동주택 공용부분처럼 관리관계가 복잡하면 계약서·관리규약·점검기록으로 실제 관리주체를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태와 통상적 안전성
해당하면점유자의 방호조치와 소유자의 보충적 책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용자의 행동이나 제3자 행위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피해자 행동과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과 별도로 과실상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추측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을 산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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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공공 도로나 공공시설은 국가배상법 등 다른 책임 근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간 공작물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계단·바닥·간판 등 시설 하자 사고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하며, 그 이유와 경계를 확인합니다.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결된 설명에서 자격 확인이 필요한 이유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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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과 그 위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연결이 확인돼야 일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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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지출만이 아니라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라면 상대방이 특별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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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자유·명예 등 보호되는 법익 침해와 정신상 고통이 인정될 수 있지만, 위자료 성립과 금액은 침해 내용·정도·경과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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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가 외형상 사용자의 사무집행과 관련되고 피용자의 불법행위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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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사실상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과 상당한 보관상 주의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 행동도 손해액 산정에서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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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행위가 공동으로 하나의 손해를 발생시켰거나 공동행위자 중 누구의 행위가 손해를 냈는지 알 수 없는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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