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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바닥·간판 등 시설 하자 사고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매장 바닥·계단·간판 등 시설 때문에 다쳤지만 실제 점유·관리자와 소유자 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사고 장소가 공작물인지 확인합니다.
  • 통상적 안전성 결여를 구체적으로 입증합니다.
  •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구분합니다.

사고 장소가 아니라 안전성 결여가 핵심이다

매장이나 건물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민법 제758조의 하자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이용상황에 비추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봅니다.

물기·단차·파손·조명·난간·경고표지와 사고 당시 이용자 동선을 함께 기록해야 합니다.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를 확인한다

공작물 하자 책임은 실제로 시설을 지배·관리한 점유자의 책임을 먼저 보고,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소유자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임차 매장, 위탁관리, 공동주택 공용부분처럼 관리관계가 복잡하면 계약서·관리규약·점검기록으로 실제 관리주체를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시설물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나요?

확인할 사실 · 공작물의 설치·보존 상태와 통상적 안전성

해당하면점유자의 방호조치와 소유자의 보충적 책임을 확인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용자의 행동이나 제3자 행위 등 다른 원인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이 사고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나요?

확인할 사실 · 피해자 행동과 손해 발생·확대 사이의 관련성

해당하면상대방 책임과 별도로 과실상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추측만으로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책임을 산정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시설물 하자에 대한 점유자·소유자 책임

누가
공작물 점유자·소유자와 설치·보존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
어떤 때
시설물의 통상적 안전성 결여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경우
결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 하자로 손해가 발생하면 점유자가 원칙적으로 책임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에는 소유자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의 손해액 반영

누가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피해자와 배상책임자
어떤 때
피해자 측 사정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기여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도 피해자의 과실이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면 책임과 손해액을 정할 때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39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39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76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76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75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75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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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공공 도로나 공공시설은 국가배상법 등 다른 책임 근거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민간 공작물과 구분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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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계단·바닥·간판 등 시설 하자 사고는 점유자와 소유자를 구분합니다

먼저 이해할 개념

현재 글의 기준을 읽기 전에 뜻이나 전제가 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비교

비슷해 보이는 제도의 적용 범위와 결과 차이를 나란히 확인합니다.

절차

기준을 이해한 뒤 실제로 밟을 신청·제출·진행 순서를 이어서 봅니다.

전문가 경계

공개 법률정보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컨시어지는 자격이 확인된 변호사만 이용하며, 그 이유와 경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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