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해지권의 요건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 조치로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치 문서, 매출·비용 변화와 폐업 자료로 요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법리 해설
법정 집합제한·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감염병 관련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으로 폐업한 뒤 남은 상가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임차인핵심 정리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 조치로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치 문서, 매출·비용 변화와 폐업 자료로 요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고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전자문서 등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고하고 차임·보증금 정산 시점을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
상가 임차인이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조치 근거·기간, 운영시간 제한, 매출·비용 변화, 폐업일, 해지통고 도달일
해당하면폐업과 조치·경제사정 사이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도달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 매출감소나 자진폐업만으로 특별 해지권을 단정하지 않고 약정·합의해지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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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일반적인 매출감소나 임차인의 임의 폐업만으로 특별 해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조치·기간·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