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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집합제한·금지로 폐업하면 상가 임대차를 해지할 수 있나요?

법정 집합제한·금지나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감염병 관련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으로 폐업한 뒤 남은 상가 임대차를 종료하려는 임차인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3.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법에서 정한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여야 합니다.
  • 조치기간 합계 3개월 이상과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한 폐업을 확인합니다.
  • 해지는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 효력이 생깁니다.

특별 해지권의 요건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 조치로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여야 합니다.

조치 문서, 매출·비용 변화와 폐업 자료로 요건 사이의 연결을 설명해야 합니다.

효력 발생 시점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통고 즉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전자문서 등 도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고하고 차임·보증금 정산 시점을 구분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집합제한·금지로 폐업한 임차인의 해지권

상가 임차인이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아 경제사정이 중대하게 변동해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누가
집합제한·금지 등으로 폐업한 상가 임차인과 임대인
어떤 때
법정 조치를 총 3개월 이상 받고 그로 인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한 경우
결과
임대인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법정 집합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 제한을 합계 3개월 이상 받고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했나요?

확인할 사실 · 조치 근거·기간, 운영시간 제한, 매출·비용 변화, 폐업일, 해지통고 도달일

해당하면폐업과 조치·경제사정 사이 인과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임대인에게 해지 통고를 하고 도달일부터 3개월을 계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단순 매출감소나 자진폐업만으로 특별 해지권을 단정하지 않고 약정·합의해지 등 다른 근거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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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일반적인 매출감소나 임차인의 임의 폐업만으로 특별 해지권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 조치·기간·인과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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