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이나 온라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 피해가 발생했는가?
확인할 사실행위자·피해자의 학생 신분, 행위 유형, 발생 장소·매체와 피해 내용
상황별 법률 주제
학교 밖·사이버 행위의 학교폭력 해당 여부부터 신고, 사실확인, 자체해결, 피해학생 분리·치료, 사이버 삭제지원, 가해학생 조치, 행정심판·소송과 집행정지까지 순서대로 찾습니다.
연결된 지식 10개결론을 가르는 질문
같은 주제라도 사실 하나가 적용 법리와 다음 행동을 바꿉니다. 내 상황과 가까운 질문에서 연결된 안내를 확인하세요.
확인할 사실행위자·피해자의 학생 신분, 행위 유형, 발생 장소·매체와 피해 내용
확인할 사실실제 행위의 발생 여부, 현장 목격·사실 인지인지 예비·음모 인지인지, 교원 해당 여부와 인지 시점
확인할 사실학교 인지일, 사실확인 담당, 조사자료, 자체해결 여부와 심의위원회 통보
확인할 사실2주 이상 진단, 재산피해·복구, 지속성, 보복성, 피해학생 측 서면의사와 전담기구 심의
확인할 사실현재 접촉·보복 위험, 피해학생 반대의사, 긴급보호 요청과 의료·상담 필요
확인할 사실원본 주소·계정·게시시각, 복제·재유포 범위, 피해학생·보호자 또는 대리인의 요청
확인할 사실행위 유형·횟수·기간·고의·반성·화해·보복, 피해 정도와 긴급성
확인할 사실처분서·통지일, 당사자 지위, 다투는 조치, 요구결과와 긴급성
확인할 사실집행정지 신청·결정, 피해학생 의견청취, 재접촉 위험과 분리 요청
확인할 사실정보 취득자의 업무상 지위, 유포 내용·경로, 신청인 자격과 공개 요청 범위
문제에서 행동까지
각 글에 실제로 기록된 대상 상황, 핵심 답, 확인할 사실·자료와 다음 행동만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1건
하교 후·학원·주말·단체대화방·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폭행·따돌림·모욕·딥페이크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정신·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법정 행위라면 학교 밖이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해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1건
피해학생이 말하기 어려워 친구·학부모·교사가 발생 사실을 대신 신고하거나 예비·음모 단계에서 알리려 하고, 신고 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
현장을 보거나 실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2건
학교가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누가 사실을 확인하고 어디에서 최종 조치를 심의하는지 모르는 경우
학교 전담기구 등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검토하며,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가해학생 조치·분쟁조정 등을 심의합니다.
사실 분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2건
학교에서 경미한 사건이니 심의위원회 없이 합의·자체해결하자고 제안받은 경우
네 가지 경미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학생·보호자가 심의 개최를 원하지 않으며 서면확인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1건
신고 뒤에도 같은 교실·동선에서 계속 마주치거나 불안·치료 필요가 커 최종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학교장은 사건 인지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긴급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2건
학생의 사진·영상·음성·딥페이크·개인정보·허위사실이 온라인에 퍼져 계속 복제되는 경우
촬영물·합성물·개인정보·허위사실 등이 유포되어 학생이 피해를 입으면 법정 요건에 따라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해설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1건
피해학생 측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가해학생 측이 예상되는 조치와 심의 기준을 알고 싶은 경우
서면사과부터 접촉금지·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까지 사실과 적용기준에 따라 여러 조치를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2건
교육장의 피해학생 보호조치나 가해학생 조치가 과소·과중하거나 사실·절차가 잘못됐다고 보는 경우
피해학생·가해학생 측 모두 법정 범위에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처분서·통지일·당사자 지위와 원하는 결과를 먼저 확정합니다.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1건
가해학생 측이 전학·출석정지 등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인용받아 재접촉 위험이 생긴 경우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보호자는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 기준 확인 2026. 7. 23. · 공식근거 1건
심의 이유와 진술내용을 확인하려 회의록을 요청하거나 사건정보가 학교 안팎에 퍼진 경우
심의회의는 비공개지만 피해·가해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면 학생·가족·위원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연결해서 보는 주제
명시된 관계는 연결 유형을 표시하고, 관계 유형이 없는 기존 연결은 ‘함께 확인할 주제’로만 구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