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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가해학생 조치가 집행정지되면 다시 같은 교실에 있어야 하나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보호자는 학교장에게 분리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두 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가해학생 측이 전학·출석정지 등 조치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거나 인용받아 재접촉 위험이 생긴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불복 제기와 집행정지 인용을 구분합니다.
  • 집행정지 결정 전 피해학생 측 의견청취가 원칙입니다.
  • 인용 뒤에도 피해학생 측 분리 요청에 따른 보호경로가 있습니다.

결정 전 의견을 제출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현재 접촉 위험, 보복 가능성, 치료·학습 영향과 필요한 보호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출합니다.

인용 뒤 분리를 다시 요청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과의 분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분리해야 하므로 요청일·심의·실제 이행을 추적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가 신청되거나 인용되어 피해학생 안전에 영향이 생겼는가?

확인할 사실 · 집행정지 신청·결정, 피해학생 의견청취, 재접촉 위험과 분리 요청

해당하면피해학생 의견을 제출하고 인용 시 학교에 분리를 요청해 전담기구 심의를 촉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불복 제기만으로 자동 정지된 것으로 오해하지 말고 현재 조치의 집행상태를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가해학생 조치 집행정지와 피해학생 분리

불복절차를 제기한 사실만으로 조치 효력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집행정지 결정 단계에서도 피해학생 보호가 별도로 작동합니다.

누가
집행정지를 신청한 가해학생 측, 피해학생·보호자, 행정심판위원회·법원과 학교장
어떤 때
가해학생 조치의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되거나 인용된 경우
결과
결정 전 피해학생 측 의견을 청취하고,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피해학생 측 요청과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17조의4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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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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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집행정지는 본안 처분의 위법 여부를 최종 확정하는 절차가 아니며, 피해학생 분리는 처벌이 아니라 안전·학습권 보호의 관점에서 구체화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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