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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학교폭력은 피해학생만 신고할 수 있나요?

현장을 보거나 실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피해학생이 말하기 어려워 친구·학부모·교사가 발생 사실을 대신 신고하거나 예비·음모 단계에서 알리려 하고, 신고 뒤 보복이 걱정되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현장을 보거나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피해학생이 아니어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에게는 별도의 보고·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 실제 사실의 신고와 예비·음모의 고발 모두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발생 사실은 즉시 신고하고 예비·음모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이미 발생한 실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아직 예비·음모 단계임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교원이 예비·음모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접수와 이후 불이익을 남깁니다

언제 어느 기관의 누구에게 무엇을 신고했는지 확인 가능한 방식으로 보존합니다.

신고 뒤 따돌림·협박·평가·학교생활상 불이익이 생기면 신고 이전 상태와 비교해 별도로 기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알게 된 내용이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사실인가, 아직 예비·음모 단계인가?

확인할 사실 · 실제 행위의 발생 여부, 현장 목격·사실 인지인지 예비·음모 인지인지, 교원 해당 여부와 인지 시점

해당하면이미 발생한 사실을 보거나 알았다면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접수·통보와 신고 뒤 불이익 여부를 추적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아직 예비·음모 단계라면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교원이 알았다면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학교폭력 사실의 즉시 신고와 예비·음모 고발

현장을 보거나 실제 학교폭력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해야 하고,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실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예비·음모를 알게 된 사람과 교원, 신고를 받은 관계기관·학교장
어떤 때
(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이미 발생한 실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와 (나) 아직 예비·음모 단계임을 알게 된 경우
결과
(가) 실제 사실을 안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받은 기관과 학교장은 법정 통보를 해야 합니다. (나) 예비·음모를 안 사람은 학교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교원이 알게 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 누구든지 이러한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20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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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사실을 보거나 안 경우의 즉시 신고 의무와 예비·음모만 안 경우의 고발 가능을 같은 의무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교원이 예비·음모를 알게 되면 학교장 보고와 해당 학부모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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