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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심의 전에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나요?

학교장은 사건 인지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하고, 피해학생이 요청하면 상담·일시보호·치료 등 긴급보호조치도 가능합니다.

신고 뒤에도 같은 교실·동선에서 계속 마주치거나 불안·치료 필요가 커 최종 심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6. 10. 21.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최종 심의 전에도 즉시 분리 원칙이 작동합니다.
  • 피해학생 반대의사 등 법정 특별사정은 별도로 확인합니다.
  • 상담·일시보호·치료·그 밖의 긴급보호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학교 인지 직후 분리를 요청합니다

학교장은 학교폭력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 반대의사 등 대통령령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합니다.

교실뿐 아니라 급식·등하교·방과후·온라인 접촉 등 실제 위험 동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필요한 긴급보호를 선택합니다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면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 및 그 밖의 필요한 보호조치를 학교장이 할 수 있고 즉시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보호조치로 결석하거나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출결·성적상 불이익 방지 문제도 함께 요청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과 가해자의 즉시 분리 또는 긴급 심리·치료·일시보호가 필요한가?

확인할 사실 · 현재 접촉·보복 위험, 피해학생 반대의사, 긴급보호 요청과 의료·상담 필요

해당하면최종 심의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분리와 법정 긴급보호조치를 학교에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위험 변화와 보호 필요를 계속 기록하고 심의위원회 보호조치를 준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즉시 분리와 피해학생 보호조치

최종 심의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사건을 인지하면 원칙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지체 없이 분리하고 긴급보호 요청에 대응해야 합니다.

누가
피해학생·보호자, 학교장, 심의위원회와 교육장
어떤 때
학교폭력 사건이 인지되었거나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고 심리·치료·일시보호 등이 필요한 경우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즉시 분리하고 긴급 보호조치를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 조치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16조
공식 사이트에서 원문 보기

아래 링크를 열면 이 근거의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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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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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분리를 피해학생의 원치 않는 전학·결석으로만 해결해서는 안 되며, 피해학생 의사와 학습권·안전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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