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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으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취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현재 점유·전입·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합니다.
  • 신청일이 아니라 등기 완료 여부를 봅니다.

권리의 발생요건과 이사 후 보전수단을 구분한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등 추가 요건과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신청이 아니라 등기 완료를 확인한다

신청 접수 뒤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을 거쳐 실제 등기부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전출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와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임차권등기와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누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하려는 주택임차인
어떤 때
대항요건·확정일자·임대차 종료·보증금 미반환과 임차권등기 완료 시점을 함께 판단하는 경우
결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으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취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할 때 임차권등기만 신청하면 권리가 바로 보전되는지 궁금합니다.

확인할 사실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해당하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으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취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종료·임차권등기 완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두 제도 중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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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출 시점을 성급히 정하면 안 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