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발생요건과 이사 후 보전수단을 구분한다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등 추가 요건과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유사사례 비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으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취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 등 법정 요건을 중심으로 하고,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 등 추가 요건과 연결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접수 뒤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을 거쳐 실제 등기부에 반영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사와 전출 전에는 등기 완료 여부와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법리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
해당하면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 등 요건으로 생기고, 임차권등기는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하더라도 기존 권리를 유지하거나 일정 요건 아래 취득하도록 돕는 절차이므로 신청과 등기 완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주택 인도와 전입신고·확정일자·임대차 종료·임차권등기 완료일을 먼저 확인한 뒤 두 제도 중 어느 경로가 적용되는지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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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법원에 신청서를 냈다는 사실만으로 즉시 등기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출 시점을 성급히 정하면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