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자체가 2차 피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목적에 필요한 질문과 증거를 정하고 불필요한 반복진술·공개·대질을 줄이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증거
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조사하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와 확인 뒤 피해자·행위자 조치 및 비밀유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성희롱 신고 뒤 회사가 대질만 강요하거나 조사를 미루고 보호·징계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핵심 정리
사업주는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하되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조사 목적에 필요한 질문과 증거를 정하고 불필요한 반복진술·공개·대질을 줄이는 방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을 검토하고,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조사 참여자는 법정 예외 외에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적용 법리
성희롱 조사는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등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설계해야 하고 조사 중·확인 뒤 조치를 나누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조사 방식, 2차 피해, 보호 요청, 확인 결과, 행위자 조치와 비밀유지
해당하면조사·보호·조치의 이행 결과를 문서로 남기고 이후 불이익 여부를 관찰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누락된 법정 의무와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특정해 시정·외부구제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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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필요한 반복진술이나 원치 않는 대질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조사 필요성과 2차 피해 방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