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요소가 다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성적 언동에 따른 굴욕감·혐오감이나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봅니다.
유사사례 비교
서로 다른 법정 요건과 구제절차를 가진 제도이지만 한 행위가 우위 남용과 성적 언동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사·동료의 모욕적 또는 성적인 언동을 괴롭힘과 성희롱 중 무엇으로 신고할지 모르는 경우핵심 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봅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 성적 언동에 따른 굴욕감·혐오감이나 요구 거절을 이유로 한 고용상 불이익을 봅니다.
상급자가 평가권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 모욕을 했다면 두 제도의 사실요소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신고서에는 법률명만 쓰기보다 누가 언제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했고 어떤 피해와 불이익이 생겼는지 적습니다.
적용 법리
같은 행위가 두 제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지만, 우위 이용·업무상 적정범위 초과와 성적 언동·고용상 불이익은 서로 다른 법정 판단요소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행위자의 지위·관계, 업무관련성, 성적 언동, 적정범위 초과와 피해 내용
해당하면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요건을 각각 대조해 두 보호절차를 병행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성적 요소와 우위 이용 요소 중 실제 사실에 맞는 제도의 요건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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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회사 규정상 명칭이나 신고서 제목이 법적 결론을 정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사실이 각 법률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