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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상사의 부당한 지시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

부당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고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과도한 업무지시·공개질책·따돌림·업무배제 등이 법정 직장 내 괴롭힘인지 확인하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직급뿐 아니라 관계·인원·정보의 우위도 살핍니다.
  • 업무상 필요가 있어도 방식과 정도가 적정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 행위별 맥락과 누적 효과를 함께 기록합니다.

세 요소를 따로 확인합니다

행위자가 직급상 상급자인지만 보지 않고 평가권, 전문지식, 다수 관계처럼 피해자가 저항하기 어려운 관계의 우위도 확인합니다.

업무상 필요가 있더라도 수단과 강도가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고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를 만들었는지 봅니다.

평가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합니다

‘괴롭혔다’는 결론만 반복하기보다 말의 원문, 장소, 참석자, 업무 맥락, 전후 지시와 피해를 사건별로 적습니다.

반복된 작은 행위가 누적됐다면 전체 기간과 패턴을 표로 정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우위 이용·적정범위 초과·고통 또는 환경 악화가 모두 설명되는가?

확인할 사실 · 지휘관계뿐 아니라 인원·정보·평가·집단관계의 우위와 행위의 업무상 필요성

해당하면반복·지속 여부와 피해 영향을 구체적 사건 단위로 정리해 괴롭힘 신고자료를 만듭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정당한 업무지시와 부적절한 방식, 일반 갈등을 구분하고 부족한 요소를 보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의 세 가지 핵심 요소

불쾌한 갈등이라는 사정만으로 정하지 않고 우위의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신체·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함께 판단합니다.

누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가진 사용자·근로자와 다른 근로자
어떤 때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결과
법정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사용자의 조사·보호·행위자 조치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2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76조의2

확인한 조문 문언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76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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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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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정당한 성과관리라고 주장되는 사건도 모욕적 방식·과도한 반복·특정인 배제 등 전체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반대로 엄격한 지시가 언제나 괴롭힘인 것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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