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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괴롭힘 신고 뒤 인사불이익이나 소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조사 비밀 누설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 조건과 정보 유포 경로를 즉시 보존합니다.

신고 뒤 해고·전보·업무배제·낮은 평가를 받거나 조사내용이 사내에 퍼진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괴롭힘 성립 여부와 보복행위는 별도 쟁점입니다.
  • 인사조치뿐 아니라 업무·평가·집단관계 변화도 기록합니다.
  • 조사 비밀유지에는 법정 보고·기관 제공 예외가 있습니다.

본안과 보복을 분리합니다

신고한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됐는지와 별개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문제를 검토합니다.

신고 전후의 직무, 평가기준, 급여, 교육기회, 배치와 동료관계를 비교합니다.

누가 어떤 비밀을 전달했는지 특정합니다

조사자·보고받은 사람·참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단순히 소문이 났다고만 적지 말고 최초 전달자, 내용, 수신자, 시점과 피해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신고 뒤 해고·평가·업무배제 등 불리한 처우나 조사내용 유포가 있었는가?

확인할 사실 · 신고 전후 인사·평가·임금·업무 변화와 비밀 전달자·수신자·내용

해당하면신고와 불이익의 시간적 연속성 및 유포 경로를 보존해 보복금지·비밀유지 위반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 당시 직무·평가·근무조건을 기준선으로 저장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신고자·피해자 보복금지와 조사 비밀유지

신고 뒤 해고·인사불이익뿐 아니라 조사 내용 유포도 별도의 위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 조치를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근로자·피해근로자등, 사용자와 조사 참여자
어떤 때
괴롭힘 신고·피해 주장 이후 인사·업무·평가 변화가 있거나 조사상 비밀이 외부에 전달된 경우
결과
사용자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조사 참여자는 법정 예외 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76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근로기준법 제109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09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근로기준법 제11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11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 삭제 ⑤ 삭제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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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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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모든 불리한 변화가 자동으로 보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의 시간적 관련성, 사유의 일관성, 비교대상과 절차를 종합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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