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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괴롭힘 신고 뒤 인사불이익이나 소문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조사 비밀 누설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 조건과 정보 유포 경로를 즉시 보존합니다.

신고 뒤 해고·전보·업무배제·낮은 평가를 받거나 조사내용이 사내에 퍼진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괴롭힘 성립 여부와 보복행위는 별도 쟁점입니다.
  • 인사조치뿐 아니라 업무·평가·집단관계 변화도 기록합니다.
  • 조사 비밀유지에는 법정 보고·기관 제공 예외가 있습니다.

본안과 보복을 분리합니다

신고한 괴롭힘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됐는지와 별개로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문제를 검토합니다.

신고 전후의 직무, 평가기준, 급여, 교육기회, 배치와 동료관계를 비교합니다.

누가 어떤 비밀을 전달했는지 특정합니다

조사자·보고받은 사람·참여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조사상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 보고나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

단순히 소문이 났다고만 적지 말고 최초 전달자, 내용, 수신자, 시점과 피해를 가능한 범위에서 특정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신고자·피해자 보복금지와 조사 비밀유지

신고 뒤 해고·인사불이익뿐 아니라 조사 내용 유포도 별도의 위법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사건 이후 조치를 계속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신고근로자·피해근로자등, 사용자와 조사 참여자
어떤 때
괴롭힘 신고·피해 주장 이후 인사·업무·평가 변화가 있거나 조사상 비밀이 외부에 전달된 경우
결과
사용자는 신고자와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조사 참여자는 법정 예외 외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비밀을 누설할 수 없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신고 뒤 해고·평가·업무배제 등 불리한 처우나 조사내용 유포가 있었는가?

확인할 사실 · 신고 전후 인사·평가·임금·업무 변화와 비밀 전달자·수신자·내용

해당하면신고와 불이익의 시간적 연속성 및 유포 경로를 보존해 보복금지·비밀유지 위반을 별도로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이후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신고 당시 직무·평가·근무조건을 기준선으로 저장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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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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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모든 불리한 변화가 자동으로 보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의 시간적 관련성, 사유의 일관성, 비교대상과 절차를 종합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