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료가 목격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 외의 경로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신 동료가 신고하려 하거나 회사가 정식 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경우핵심 정리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료가 목격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 외의 경로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자의 이해관계, 양측 진술 기회, 전자자료와 목격자 조사, 질문 방식과 지연 사유를 기록합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보다 행위별로 쟁점과 증거를 연결해 제출합니다.
적용 법리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신고·인지일, 조사개시일, 조사자 독립성, 당사자·증거 조사 범위
해당하면신고 접수와 조사 미실시·편향 정황을 기록하고 법정 조사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조사 일정·질문·제출자료를 기록해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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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익명 제보나 구두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조사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면했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