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피해자를 구분합니다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료가 목격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 외의 경로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와 증거
누구든지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신 동료가 신고하려 하거나 회사가 정식 신고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를 미루는 경우빠른 답
법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료가 목격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신고 외의 경로로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도 조사 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조사자의 이해관계, 양측 진술 기회, 전자자료와 목격자 조사, 질문 방식과 지연 사유를 기록합니다.
사건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기보다 행위별로 쟁점과 증거를 연결해 제출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신고·인지일, 조사개시일, 조사자 독립성, 당사자·증거 조사 범위
해당하면신고 접수와 조사 미실시·편향 정황을 기록하고 법정 조사 의무 위반 여부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조사 일정·질문·제출자료를 기록해 사실관계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지 않게 대응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피해자 본인만 신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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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익명 제보나 구두 통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같은 조사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사용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외면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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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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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거나 불쾌하다는 이유만으로 정하지 않고 우위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를 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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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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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와 조사 비밀 누설은 별도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후 조건과 정보 유포 경로를 즉시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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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밖·근무시간 외라는 이유만으로 배제하지 않고 직장 내 지위 이용 또는 업무관련성과 성적 굴욕감·혐오감이나 고용상 불이익을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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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지체 없이 피해자가 수치심을 다시 느끼지 않도록 조사하고, 의사에 반하지 않는 보호조치와 확인 뒤 피해자·행위자 조치 및 비밀유지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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