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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괴롭힘 신고 뒤 피해자만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전보·휴직을 지시하거나 행위자는 그대로 두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조사 중 긴급 보호와 확인 뒤 조치를 구분합니다.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조치만이 아니라 행위자 조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조사 중에는 안전을 확보합니다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접촉 차단 방식과 업무·임금·경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확인 뒤 두 방향의 조치를 봅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조사 중 보호와 확인 뒤 조치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는 방식은 법정 보호조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근로자등, 괴롭힘 행위자와 사용자
어떤 때
조사 중 보호 필요가 있거나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결과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고,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징계·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하거나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조치를 요청했는가?

확인할 사실 · 접촉·보복 위험, 피해자 의사, 요청한 조치와 회사의 실제 조치

해당하면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황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가 생기면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접촉·건강·업무 변화를 기록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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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피해자가 원했다는 형식만 갖춘 합의서가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보호조치가 사실상 불이익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