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중에는 안전을 확보합니다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접촉 차단 방식과 업무·임금·경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절차와 증거
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전보·휴직을 지시하거나 행위자는 그대로 두는 경우핵심 정리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접촉 차단 방식과 업무·임금·경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적용 법리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는 방식은 법정 보호조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접촉·보복 위험, 피해자 의사, 요청한 조치와 회사의 실제 조치
해당하면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황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가 생기면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접촉·건강·업무 변화를 기록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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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피해자가 원했다는 형식만 갖춘 합의서가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보호조치가 사실상 불이익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