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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괴롭힘 신고 뒤 피해자만 다른 부서로 보내도 되나요?

조사 중 보호조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되며, 괴롭힘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구분해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전보·휴직을 지시하거나 행위자는 그대로 두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2.다음 점검기한2027. 1. 18.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조사 중 긴급 보호와 확인 뒤 조치를 구분합니다.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보호조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 조치만이 아니라 행위자 조치도 별도로 필요합니다.

조사 중에는 안전을 확보합니다

조사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가 원하는 접촉 차단 방식과 업무·임금·경력에 미칠 영향을 함께 제시합니다.

확인 뒤 두 방향의 조치를 봅니다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가 요청한 근무장소 변경·배치전환·유급휴가 등 조치를 검토합니다.

동시에 사용자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조사 중 보호가 필요하거나 괴롭힘이 확인된 뒤 피해자가 조치를 요청했는가?

확인할 사실 · 접촉·보복 위험, 피해자 의사, 요청한 조치와 회사의 실제 조치

해당하면피해자 의사에 반하지 않는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구체적으로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상황 변화에 따라 보호 필요가 생기면 즉시 요청할 수 있도록 접촉·건강·업무 변화를 기록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조사 중 보호와 확인 뒤 조치

피해자 보호를 명목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전보를 하는 방식은 법정 보호조치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누가
피해근로자등, 괴롭힘 행위자와 사용자
어떤 때
조사 중 보호 필요가 있거나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경우
결과
사용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장소 변경·유급휴가 등 보호조치를 하고, 확인 뒤에는 피해자 요청 조치와 행위자 징계·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근로기준법 제76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2.
근거 위치
제76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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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피해자가 원했다는 형식만 갖춘 합의서가 실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보호조치가 사실상 불이익인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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