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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성희롱 신고 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도 가능한가요?

성희롱 확인 뒤 보호조치 미이행, 고객 성희롱 보호조치 미이행, 신고·피해 주장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시정신청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거나 신고 뒤 인사불이익을 주어 외부 구제절차를 찾는 경우
기준 확인2026. 7. 22.다음 점검2026. 10. 22.공식 근거3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모든 성희롱 쟁점이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법이 열거한 보호조치 미이행·불리한 처우를 특정합니다.
  • 발생일 또는 계속행위 종료일부터 6개월을 관리합니다.

시정신청 대상을 특정합니다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은 성희롱 사건의 모든 쟁점을 포괄하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열거한 보호조치 미이행과 불리한 처우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회사 조사결과, 피해자 요청, 회사의 미이행 또는 인사불이익을 각각 연결합니다.

6개월의 시작점을 관리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처우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고 계속되는 행위는 종료일부터 계산합니다.

내부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외부 구제기간이 당연히 멈춘다고 가정하지 말고 날짜를 별도로 관리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성희롱 관련 노동위원회 6개월 시정신청

회사 내부 신고나 노동청 진정만을 유일한 경로로 보지 말고 성희롱 보호조치 미이행·보복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가능성을 따로 확인합니다.

누가
성희롱 관련 차별적 처우 등을 받은 근로자와 사업주
어떤 때
확인 뒤 피해자 요청 보호조치 미이행, 고객 성희롱 보호조치 미이행 또는 신고·피해 주장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있는 경우
결과
근로자는 해당 처우를 받은 날 또는 계속행위 종료일부터 6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성희롱 보호조치 미이행이나 보복이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가?

확인할 사실 · 처우 발생일·종료일, 조치 요청과 미이행,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내용

해당하면시정신청 대상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와 요구하는 시정내용을 갖춰 노동위원회 절차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계산과 계속행위 종료일을 다시 확인하고 다른 행정·민사·형사 경로를 구분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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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단순한 성희롱 사실확인 자체와 법 제26조가 열거한 차별적 처우 등의 시정신청 대상을 혼동하지 말아야 하며, 다른 구제기간도 따로 확인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