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 과실과 시설 하자를 먼저 나눕니다
물을 넘치게 하거나 밸브를 잘못 조작한 사정과 배관·방수층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책임근거가 다르므로 사고 경위를 분리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시설을 어떻게 사용·관리했는지와 소유자가 수선 필요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법리 해설
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과실, 공작물 하자, 실제 점유·관리와 필요한 주의 여부를 나눠 봅니다.
윗집이나 옆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피해를 입은 사람핵심 정리
물을 넘치게 하거나 밸브를 잘못 조작한 사정과 배관·방수층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책임근거가 다르므로 사고 경위를 분리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시설을 어떻게 사용·관리했는지와 소유자가 수선 필요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 구조적 하자가 누구의 관리영역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구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관계가 있으면 임대차상 수선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같은 문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리
고의·과실의 위법행위 책임과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에 관한 점유자·소유자 책임은 성립요건과 책임 순서가 다릅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점유 형태, 소유관계, 누수 원인, 과거 수리, 관리 주의, 피해와 인과관계
해당하면사용행위와 관리영역에 따라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공용배관·외벽·옥상 등 다른 원인과 관리단 책임을 확인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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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윗집에 사는 사람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면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지 말고 점유·소유·관리 관계와 각자의 답변을 모두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