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상 과실과 시설 하자를 먼저 나눕니다
물을 넘치게 하거나 밸브를 잘못 조작한 사정과 배관·방수층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책임근거가 다르므로 사고 경위를 분리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시설을 어떻게 사용·관리했는지와 소유자가 수선 필요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법리 해설
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과실, 공작물 하자, 실제 점유·관리와 필요한 주의 여부를 나눠 봅니다.
윗집이나 옆집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누수 피해를 입은 사람빠른 답
물을 넘치게 하거나 밸브를 잘못 조작한 사정과 배관·방수층의 설치·보존상 하자는 책임근거가 다르므로 사고 경위를 분리합니다.
실제 거주자가 시설을 어떻게 사용·관리했는지와 소유자가 수선 필요를 알고도 방치했는지를 각각 확인합니다.
점유자가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 구조적 하자가 누구의 관리영역인지에 따라 청구 상대와 구상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관계가 있으면 임대차상 수선의무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같은 문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점유 형태, 소유관계, 누수 원인, 과거 수리, 관리 주의, 피해와 인과관계
해당하면사용행위와 관리영역에 따라 불법행위 또는 공작물 책임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공용배관·외벽·옥상 등 다른 원인과 관리단 책임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고의·과실의 위법행위 책임과 공작물의 설치·보존 하자에 관한 점유자·소유자 책임은 성립요건과 책임 순서가 다릅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윗집에 사는 사람과 등기상 소유자가 다르면 한 사람에게만 통지하지 말고 점유·소유·관리 관계와 각자의 답변을 모두 남깁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윗집 누수면 거주자와 집주인 중 누가 배상하나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시설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잃었는지, 누가 점유·관리했는지,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책임주체·손해액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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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는 책임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인지, 윗집 등의 사용행위·설비인지에 따라 먼저 요구할 점검·수리·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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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를 막는 긴급조치는 하되, 철거·보수 전에 발생 지점·시간·수분 상태와 전문 점검 결과를 남겨야 원인과 책임주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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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들어가거나 철거하지 말고 최소 점검안과 거부 기록을 남깁니다. 보수로 증거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검증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누수 방해가 계속되면 원인 제거·예방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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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안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유부분은 아닙니다. 배관의 기능·위치·공동 사용, 관리규약과 전문 점검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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