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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원인이 내 집·공용부분·윗집 중 어디냐에 따라 누구 책임인가

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는 책임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인지, 윗집 등의 사용행위·설비인지에 따라 먼저 요구할 점검·수리·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세대와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뤄 누수 원인별 상대방을 정해야 하는 피해자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5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내 전유부분 원인이면 해당 점유·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 공용배관·외벽·옥상 원인이면 공용부분 추정과 관리단·관리인의 보존·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 다른 세대의 사용행위나 설비 하자라면 실제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요건을 구분합니다.

원인 위치가 책임 경로를 바꾼다

다른 세대의 생활행위나 전용 설비가 원인이면 그 행위의 과실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점유자·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용배관·외벽·옥상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부분이면 공용부분 흠의 추정, 관리단의 관리와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책임은 기존 정본으로 이어 본다

원인이 피해 세대 내부에 있더라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수선의무·필요비 상환은 누수 원인 책임과 별개의 계약관계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107의 수선의무와 비용상환 정본으로 연결해 계약·통지·지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전문 점검에서 원인이 내 전유부분·공용부분·윗집 등 다른 세대 중 어디로 확인됐나요?

확인할 사실 · 원인 설비 위치·기능, 공동 사용 여부, 원인 세대의 사용행위, 점유·소유관계,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해당하면확인된 원인 위치에 따라 해당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단·관리인에게 점검·수리·손해 자료를 구분해 통지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물이 보이는 위치만으로 상대를 정하지 말고 배관계통도, 수분측정, 철거 전 사진과 전문 점검보고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전유부분·공용부분·다른 세대 원인에 따른 책임 경로

누수의 책임 상대방은 피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원인 설비의 위치·기능, 점유·소유관계와 실제 관리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누수 피해자, 원인 세대의 점유자·소유자와 관리단·관리인
어떤 때
원인이 한 세대의 전유설비, 다른 세대의 사용·설비 또는 공용배관·외벽·옥상 중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전유부분은 해당 점유자·소유자의 행위와 설치·보존 하자를, 공용부분은 공용부분 흠의 추정과 관리단·관리인의 보존·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조치·배상 상대를 나눕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750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750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민법 제758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758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1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2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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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공용부분 여부는 설비가 세대 안에 보이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조·기능·공동 사용·규약·실제 관리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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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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