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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분기

누수 원인이 내 집·공용부분·윗집 중 어디냐에 따라 누구 책임인가

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는 책임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인지, 윗집 등의 사용행위·설비인지에 따라 먼저 요구할 점검·수리·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세대와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뤄 누수 원인별 상대방을 정해야 하는 피해자
기준 확인2026. 7. 23.다음 점검2026. 10. 23.공식 근거5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내 전유부분 원인이면 해당 점유·소유 및 임대차 관계를 따로 확인합니다.
  • 공용배관·외벽·옥상 원인이면 공용부분 추정과 관리단·관리인의 보존·관리 권한을 확인합니다.
  • 다른 세대의 사용행위나 설비 하자라면 실제 점유자·소유자의 책임요건을 구분합니다.

원인 위치가 책임 경로를 바꾼다

다른 세대의 생활행위나 전용 설비가 원인이면 그 행위의 과실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점유자·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용배관·외벽·옥상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부분이면 공용부분 흠의 추정, 관리단의 관리와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합니다.

임대차 책임은 기존 정본으로 이어 본다

원인이 피해 세대 내부에 있더라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수선의무·필요비 상환은 누수 원인 책임과 별개의 계약관계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107의 수선의무와 비용상환 정본으로 연결해 계약·통지·지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전유부분·공용부분·다른 세대 원인에 따른 책임 경로

누수의 책임 상대방은 피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원인 설비의 위치·기능, 점유·소유관계와 실제 관리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가
누수 피해자, 원인 세대의 점유자·소유자와 관리단·관리인
어떤 때
원인이 한 세대의 전유설비, 다른 세대의 사용·설비 또는 공용배관·외벽·옥상 중 어디에 있는지 판단하는 경우
결과
전유부분은 해당 점유자·소유자의 행위와 설치·보존 하자를, 공용부분은 공용부분 흠의 추정과 관리단·관리인의 보존·관리 권한을 중심으로 조치·배상 상대를 나눕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전문 점검에서 원인이 내 전유부분·공용부분·윗집 등 다른 세대 중 어디로 확인됐나요?

확인할 사실 · 원인 설비 위치·기능, 공동 사용 여부, 원인 세대의 사용행위, 점유·소유관계,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해당하면확인된 원인 위치에 따라 해당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단·관리인에게 점검·수리·손해 자료를 구분해 통지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물이 보이는 위치만으로 상대를 정하지 말고 배관계통도, 수분측정, 철거 전 사진과 전문 점검보고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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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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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공용부분 여부는 설비가 세대 안에 보이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조·기능·공동 사용·규약·실제 관리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