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 위치가 책임 경로를 바꾼다
다른 세대의 생활행위나 전용 설비가 원인이면 그 행위의 과실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점유자·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용배관·외벽·옥상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부분이면 공용부분 흠의 추정, 관리단의 관리와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합니다.
사실 분기
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는 책임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인지, 윗집 등의 사용행위·설비인지에 따라 먼저 요구할 점검·수리·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세대와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뤄 누수 원인별 상대방을 정해야 하는 피해자핵심 정리
다른 세대의 생활행위나 전용 설비가 원인이면 그 행위의 과실과 공작물 설치·보존 하자, 점유자·소유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공용배관·외벽·옥상처럼 여러 구분소유자가 사용하는 부분이면 공용부분 흠의 추정, 관리단의 관리와 관리인의 보존행위 권한을 확인합니다.
원인이 피해 세대 내부에 있더라도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수선의무·필요비 상환은 누수 원인 책임과 별개의 계약관계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서는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고 #107의 수선의무와 비용상환 정본으로 연결해 계약·통지·지출 자료를 확인합니다.
적용 법리
누수의 책임 상대방은 피해가 보이는 곳이 아니라 원인 설비의 위치·기능, 점유·소유관계와 실제 관리주체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원인 설비 위치·기능, 공동 사용 여부, 원인 세대의 사용행위, 점유·소유관계, 관리규약과 관리주체
해당하면확인된 원인 위치에 따라 해당 점유자·소유자 또는 관리단·관리인에게 점검·수리·손해 자료를 구분해 통지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물이 보이는 위치만으로 상대를 정하지 말고 배관계통도, 수분측정, 철거 전 사진과 전문 점검보고서를 먼저 확보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공용부분 여부는 설비가 세대 안에 보이는지만으로 정하지 않고 구조·기능·공동 사용·규약·실제 관리내역을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