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지출입니다.
누수 차단·필수설비 복구처럼 주택을 보존하는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원인과 합리적인 비용을 증명합니다.
법리 해설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긴급해서 임차인이 수리·교체비를 지급한 경우빠른 답
누수 차단·필수설비 복구처럼 주택을 보존하는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원인과 합리적인 비용을 증명합니다.
객관적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와 임대인의 선택 가능한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설치물 철거·원상회복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수리 필요성, 긴급성, 사전통지, 영수증, 가치증가
해당하면필요비·유익비를 구분해 상환을 청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임의 개조나 과다비용이면 상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임차물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비를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임차인의 취향에 따른 고급 교체나 임의 개조는 필요비로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상 비용부담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의 원인·규모·계약상 분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전대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의사표시와 연체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임대차를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원하면 약정한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실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글과 같은 주제 묶음에 있는 참고 글이며, 구체적인 연결 유형은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