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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해설

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긴급해서 임차인이 수리·교체비를 지급한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필요비와 유익비는 상환시기가 다릅니다.
  • 영수증뿐 아니라 필요성과 상당성을 입증합니다.
  • 사전통지 여부가 실제 분쟁에서 중요합니다.

필요비는 보존을 위한 지출입니다.

누수 차단·필수설비 복구처럼 주택을 보존하는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원인과 합리적인 비용을 증명합니다.

유익비는 종료 시점에 봅니다.

객관적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지와 임대인의 선택 가능한 상환액을 확인합니다.

설치물 철거·원상회복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수리 필요성, 긴급성, 사전통지, 영수증, 가치증가

해당하면필요비·유익비를 구분해 상환을 청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임의 개조나 과다비용이면 상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세입자가 먼저 낸 수리비를 돌려받는 요건

임차물이 보존되도록 하기 위한 필요비를 임차인이 지출했다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익비는 임대차 종료 때 가치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수리비·개량비를 지출한 임차인과 임대인
어떤 때
지출이 보존에 필요한 비용인지 가치 증가를 위한 유익비인지, 원인·동의·증빙이 확인되는 경우
결과
필요비와 유익비를 구분해 영수증·통지·수리 전후 자료로 상환 범위와 시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민법 제62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62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626조(임차인의 상환청구권) ①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종료시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의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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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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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표시 상태는 서버나 다른 사이트로 전송되지 않고 현재 기기에만 저장됩니다.

주의할 점 · 임차인의 취향에 따른 고급 교체나 임의 개조는 필요비로 전액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상 비용부담 약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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