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액을 정확히 계산합니다.
납부기일별 미납액을 합쳐 2기분에 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지급이 어느 월 차임에 충당됐는지도 기록합니다.
오해 바로잡기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계약이 자동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지 의사표시와 연체 계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가 누적되었거나 임대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빠른 답
납부기일별 미납액을 합쳐 2기분에 달했는지 확인합니다.
일부 지급이 어느 월 차임에 충당됐는지도 기록합니다.
해지권이 발생해도 임대인의 의사표시가 필요한지와 도달 시점을 봅니다.
퇴거·보증금 정산은 적법한 절차로 진행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월차임, 연체 누계, 납부일, 해지통지, 변제·상계
해당하면2기분 도달 시 임대인의 해지·갱신거절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자동 종료로 단정하지 말고 유효한 해지통지와 연체 계산을 확인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런 연체는 묵시갱신과 계약갱신요구 보호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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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보증금이 충분하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연체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으며, 임의 퇴거나 단전·단수는 별도 위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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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의 원인·규모·계약상 분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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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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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양도나 전대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무단 전대라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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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를 2년 미만으로 정하면 원칙적으로 2년으로 보지만, 임차인은 원하면 약정한 짧은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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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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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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