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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갱신을 거절한 뒤 다시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실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실거주 통지를 받고 퇴거한 뒤 제3자가 입주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기준 확인2026. 7. 23.다음 점검2026. 10. 23.공식 근거1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가 대상입니다.
  • 제3자 임대의 시기와 정당한 사유를 봅니다.
  • 법은 손해액 산정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거절 당시 사유와 후속 사용을 비교합니다.

누가 실제 거주한다고 했는지와 퇴거 후 주택 사용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정당한 사정으로 계획이 바뀐 것인지도 확인합니다.

법정 손해기준과 실제 손해를 계산합니다.

환산월차임 3개월분, 차임차액 2년분, 실제 손해액 중 적용 가능한 기준을 검토합니다.

증거와 계산표를 조정·청구에 사용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과 제3자 재임대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는 갱신거절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됐을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받은 임차인과 임대인
어떤 때
실제 거주 의사·거주 주체·퇴거 후 제3자 임대 시기와 정당한 사유가 문제되는 경우
결과
실거주 거절의 진정성과 후속 사용을 확인하고 허위·변경 임대가 드러나면 법정 손해배상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내보낸 뒤 다시 세를 놓으면 어떻게 하나요?

확인할 사실 · 갱신요구, 실거주 통지, 퇴거일, 제3자 계약, 정당한 사유

해당하면제3자 재임대와 손해를 입증해 법정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실제 거주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책임 성립을 더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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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주변 소문만으로 단정하지 말고 공개정보·우편·관리기록 등 적법한 방법으로 제3자 임대와 실제 손해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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