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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와 증거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몇 번 행사하나요?

임차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 행사할 수 있고, 그 갱신기간은 2년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속 거주하려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1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행사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 법정 행사횟수는 1회입니다.
  •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기간과 횟수를 먼저 고정합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법정 창구간을 계산하고 이전 행사 여부를 확인합니다.

기간 밖 통지는 합의갱신 요청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도달증거를 남깁니다.

임대차 목적물·만료일·갱신요구 의사를 명확히 적습니다.

임대인의 거절사유와 회신일도 함께 보존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언제까지 몇 번 쓸 수 있나요?

확인할 사실 · 만료일, 통지일, 도달증거, 과거 행사, 거절사유

해당하면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1회 행사와 2년 갱신을 요청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기간 밖 통지이거나 이미 행사했다면 합의갱신 등 다른 경로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횟수와 행사시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누가
계약 만료를 앞둔 주택 임차인과 임대인
어떤 때
법정 행사기간 안에 도달하는 갱신요구가 있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경우
결과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갱신을 받아들여야 하며 임차인은 도달 증거와 행사 횟수를 남겨야 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6조의3

확인한 조문 문언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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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한 사실과 법정 갱신요구권 행사는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행사 의사를 분명히 남겨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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