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와 원인보존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물이 계속 퍼지면 전원 차단·급수 중단·임시 방수처럼 추가 손해를 막는 조치를 먼저 하되, 조치 전후의 위치와 상태를 같은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천장에 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윗집 책임을 정하지 않고 배관 계통·공용부분 여부와 실제 관리주체를 점검합니다.
절차와 증거
추가 피해를 막는 긴급조치는 하되, 철거·보수 전에 발생 지점·시간·수분 상태와 전문 점검 결과를 남겨야 원인과 책임주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천장·벽·배관에서 물이 새어 윗집·관리사무소·임대인 중 누구에게 연락할지 모르는 사람빠른 답
물이 계속 퍼지면 전원 차단·급수 중단·임시 방수처럼 추가 손해를 막는 조치를 먼저 하되, 조치 전후의 위치와 상태를 같은 각도에서 촬영합니다.
천장에 물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윗집 책임을 정하지 않고 배관 계통·공용부분 여부와 실제 관리주체를 점검합니다.
점검업체에는 누수 지점뿐 아니라 추정 원인, 확인 방법, 접근하지 못한 구간과 추가 조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적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수선으로 현상이 사라지기 전에 상대방과 관리주체에 조사 일정과 보존자료를 알리고 비용·피해 범위를 분리해 기록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최초 발견 시각, 물이 나온 위치, 날씨·사용 상황, 수분측정, 점검보고서, 보수 전후 사진
해당하면원인과 피해를 분리해 점유자·소유자·관리단·임대인 책임 분기로 이동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긴급조치 뒤라도 작업자 소견, 철거 사진, 영수증과 재발 기록을 보완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누수 책임은 물이 보인 위치만으로 정하지 않고 설치·보존상의 하자, 실제 관리주체, 원인과 손해의 인과관계를 자료로 확인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긴급수선이 필요해도 원인 부위를 모두 철거해 버리면 책임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안전조치와 사진·점검기록 보존을 함께 진행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누수가 생기면 수리부터 해야 하나, 원인 증거부터 남겨야 하나
같은 주제에 묶인 참고 글입니다. 구체적인 연결 의미는 아직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책임주체·손해액 자료를 즉시 보존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 기준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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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가 계약 목적 달성에 미치는 영향, 매수인의 선의·무과실, 안 날부터 6개월의 행사기간을 확인해 해제 또는 손해배상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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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은 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지만, 고장의 원인·규모·계약상 분담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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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에 필요한 필요비는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가치를 높인 유익비는 계약 종료 때 증가가 남아 있는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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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는 책임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인지, 윗집 등의 사용행위·설비인지에 따라 먼저 요구할 점검·수리·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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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들어가거나 철거하지 말고 최소 점검안과 거부 기록을 남깁니다. 보수로 증거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검증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누수 방해가 계속되면 원인 제거·예방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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