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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어떻게 가르나

세대 안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유부분은 아닙니다. 배관의 기능·위치·공동 사용, 관리규약과 전문 점검을 함께 봅니다.

누수 원인을 두고 세대 소유자와 관리단·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내용 검토2026. 7. 23.다음 점검기한2027. 1. 19.공식 근거3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공용부분의 흠으로 추정되며 공용부분 보존·관리에는 관리단과 관리인의 권한·의무가 문제됩니다.
  • 공용부분 추정, 관리규약, 보존행위와 실제 관리주체를 대조해 조치·비용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 책임을 단정하기 전에 원인·관리영역·절차 기록을 분리합니다.

위치보다 설비의 기능과 공동사용 여부를 봅니다

세대 내부를 지나는 배관이라도 여러 세대가 함께 사용하는 계통인지, 해당 세대만을 위한 설비인지에 따라 관리영역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면·계통도와 전문 점검결과에 설비의 시작점·연결구간·기능을 표시합니다.

관리규약과 실제 관리기록을 대조합니다

관리규약의 전유·공용 구분과 관리단이 과거에 수선비를 부담한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공용부분 가능성이 있으면 관리단·관리인에게 조사와 보존조치를 요청하고 회신·회의기록을 남깁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원인 설비가 한 세대만을 위한 것인가, 여러 세대·건물 전체를 위한 것인가?

확인할 사실 · 배관 계통도, 설비 위치·기능, 공동 사용 여부, 관리규약, 점검보고서, 과거 관리비 지출

해당하면전유부분이면 해당 소유자·점유자의 사용·관리 책임을 중심으로 봅니다.

해당하지 않으면공용부분 추정과 관리단·관리인의 보존·집행 권한을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누수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어떻게 가르나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흠으로 타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공용부분의 흠으로 추정되며 공용부분 보존·관리에는 관리단과 관리인의 권한·의무가 문제됩니다.

누가
구분소유자·점유자·관리단·관리인
어떤 때
누수 원인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옥상 등 공용부분인지 다투는 경우
결과
공용부분 추정, 관리규약, 보존행위와 실제 관리주체를 대조해 조치·비용 부담 주체를 정합니다.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6조(건물의 설치ㆍ보존상의 흠 추정)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1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6조(공용부분의 관리) ①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5조제1항 본문 및 제15조의2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②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집회에 참석하여 그 구분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구분소유자와 점유자가 달리 정하여 관리단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집회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사전에 구분소유자에게 의결권 행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은 규약으로써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3.
근거 위치
제25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25조(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①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② 관리인의 대표권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1의2. 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2.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ㆍ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3.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3의2.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확인할 자료와 다음 행동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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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고 보관할 사실

행동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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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세대 안에 있다는 이유나 관리비로 수선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전유·공용부분이 확정되지는 않으므로 도면·규약·사용관계를 함께 봅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지금 확인한 기준에서 어디로 이어질까요?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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