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조사범위와 진입방법을 먼저 특정합니다
누수 확인에 필요한 세대·벽체·배관 구간과 예상 작업시간을 점검업체 의견으로 구체화해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출입과 법적 절차를 구분하고 거부가 있더라도 문을 열거나 벽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법리 해설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의 진입·철거할 수는 없지만, 전유·공용부분 보존이나 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사용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생기면 보상해야 합니다.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해 윗집·옆집의 출입이나 점검 협조가 필요한 사람빠른 답
누수 확인에 필요한 세대·벽체·배관 구간과 예상 작업시간을 점검업체 의견으로 구체화해 상대방에게 통지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출입과 법적 절차를 구분하고 거부가 있더라도 문을 열거나 벽을 임의로 철거하지 않습니다.
바닥·벽 마감의 철거 범위, 원상복구 주체, 비용과 추가 손해 발생 시 처리방법을 서면으로 정합니다.
조사 전후 사진, 참여자와 점검결과를 남겨 사용 범위가 필요 이상으로 넓지 않았음을 설명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점검 필요성, 대상 공간, 작업 시간, 철거 범위, 복구 방법, 예상 손해·보험
해당하면관리주체 입회와 작업계획을 정해 서면 동의를 받습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전문업체 소견과 최소침해 작업안을 마련해 협조를 다시 요청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구분소유자·점유자는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의 보존·개량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 등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대방 손해는 보상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5조(구분소유자의 권리ㆍ의무 등) ①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내부 벽을 철거하거나 파손하여 증축ㆍ개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분소유자는 그 전유부분이나 공용부분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또는 자기의 공유(共有)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용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로서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이하 "점유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기준일이 달라진 콘텐츠에는 이전 표시를 이어 쓰지 않습니다.
0% 진행했습니다.
주의할 점 · 조사 필요성이 있어도 상대방 동의나 적법한 절차 없이 강제로 진입·철거하면 별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연결 의미가 확인된 내용은 이유와 다음 행동을 함께 표시합니다.
현재 읽는 글누수 확인을 위해 다른 세대에 들어가거나 벽을 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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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피해를 막는 긴급조치는 하되, 철거·보수 전에 발생 지점·시간·수분 상태와 전문 점검 결과를 남겨야 원인과 책임주체를 가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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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안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전유부분은 아닙니다. 배관의 기능·위치·공동 사용, 관리규약과 전문 점검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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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로 들어가거나 철거하지 말고 최소 점검안과 거부 기록을 남깁니다. 보수로 증거 사용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면 관할 법원에 검증 등 증거보전을 신청하고, 누수 방해가 계속되면 원인 제거·예방청구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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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떨어진 위치만으로는 책임자를 정할 수 없습니다. 원인이 내 전유설비인지, 공용배관·외벽인지, 윗집 등의 사용행위·설비인지에 따라 먼저 요구할 점검·수리·배상 상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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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이라는 이유만으로 한 사람을 정할 수 없습니다. 고의·과실, 공작물 하자, 실제 점유·관리와 필요한 주의 여부를 나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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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사실을 알리고 발생 중단이나 차단 조치의 권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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