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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90일인가요?

첫 심사는 보험급여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불복 대상과 통지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불복하거나 첫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기준 확인2026. 7. 21.다음 점검2026. 10. 21.공식 근거2건 연결

핵심 정리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첫 심사와 재심사는 대상 결정이 다릅니다.
  • 각 결정의 인지일부터 90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 일부 사건은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에 따라 바로 재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불복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두 번째 불복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적용 법리

먼저 기준을 확인합니다.

산재 심사와 재심사의 각 90일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대상 결정과 기산점을 단계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산재보험급여 결정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어떤 때
원결정 통지일, 심사 결정 통지일과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확인
결과
공단 심사 또는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절차 개시

결론을 가르는 사실

내 상황은 어느 쪽입니까?

산재보험급여 원결정에 대한 첫 불복인가, 심사 결정에 대한 두 번째 불복인가?

확인할 사실 · 불복 대상 결정과 각 결정 인지일

해당하면공단 소속 기관을 거치는 90일 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심사 결정 인지일부터 90일 재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지금 할 일과 자료

다음 순서로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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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가 있으므로 일반 행정심판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확인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