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불복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첫 심사는 보험급여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불복 대상과 통지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불복하거나 첫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빠른 답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인할 사실 · 불복 대상 결정과 각 결정 인지일
해당하면공단 소속 기관을 거치는 90일 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심사 결정 인지일부터 90일 재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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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결과와 기준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대상 결정과 기산점을 단계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공식 근거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증거·기한·행동
내 확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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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가 있으므로 일반 행정심판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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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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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읽는 글산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90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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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제도는 요건이 다르고 병행 검토할 수 있지만 같은 사유의 같은 손해에 대해서는 지급액 조정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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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안 날부터 90일이 핵심이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일부터 180일, 취소소송은 처분일부터 1년이라는 별도 제한과 행정심판 후 기산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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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청약철회는 통상 7일이고 표시·광고나 계약과 다른 상품은 공급일부터 3개월 이내이면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를 함께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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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금전보상 등 부당해고 구제는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신청하고, 미지급 임금은 각 임금채권의 3년 시효를 별도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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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이혼일부터 2년이고, 불법행위에 기초한 위자료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및 불법행위일부터 10년을 따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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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승인·한정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고, 참칭상속권자에 대한 상속회복은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및 침해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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