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불복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유사사례 비교
첫 심사는 보험급여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불복 대상과 통지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불복하거나 첫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핵심 정리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적용 법리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대상 결정과 기산점을 단계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확인할 사실 · 불복 대상 결정과 각 결정 인지일
해당하면공단 소속 기관을 거치는 90일 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심사 결정 인지일부터 90일 재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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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가 있으므로 일반 행정심판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