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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모두 90일인가요?

첫 심사는 보험급여 원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재심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불복 대상과 통지일을 단계별로 구분합니다.

산재 불승인이나 급여 결정에 불복하거나 첫 심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내용 검토2026. 7. 21.다음 점검기한2027. 1. 17.공식 근거2건 연결

빠른 답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 첫 심사와 재심사는 대상 결정이 다릅니다.
  • 각 결정의 인지일부터 90일을 따로 계산합니다.
  • 일부 사건은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에 따라 바로 재심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첫 불복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심사 청구는 해당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공단 소속 기관을 거쳐 제기합니다.

두 번째 불복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사실

답을 바꿀 수 있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아니오·모르겠음 중 하나를 선택하면 출판된 결과 분기만 보여줍니다.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면 결론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산재보험급여 원결정에 대한 첫 불복인가, 심사 결정에 대한 두 번째 불복인가?

확인할 사실 · 불복 대상 결정과 각 결정 인지일

해당하면공단 소속 기관을 거치는 90일 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심사 결정 인지일부터 90일 재심사 청구를 검토합니다.

선택은 이 화면에서만 유지되며 저장되거나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적용 결과와 기준

출판된 법리의 요건과 효과를 확인합니다.

산재 심사와 재심사의 각 90일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심사 청구는 그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이고, 심사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는 심사 결정을 안 날부터 다시 90일이므로 대상 결정과 기산점을 단계별로 기록해야 합니다.

누가
산재보험급여 결정 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
어떤 때
원결정 통지일, 심사 결정 통지일과 판정위원회 심의 여부 확인
결과
공단 심사 또는 재심사위원회 재심사 절차 개시

공식 근거

이 글의 판단에 사용한 법령과 공식 자료입니다.

카드를 열면 근거 위치와 원문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조문 문언을 대조해 둔 자료는 페이지 안에 함께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공식 사이트의 해당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3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3조(심사 청구의 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단의 결정 등(이하 "보험급여 결정등"이라 한다)에 불복하는 자는 공단에 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공단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는 보험급여 결정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심사 청구서를 받은 공단의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보내야 한다. ⑤ 보험급여 결정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1. 제3장, 제3장의2 및 제3장의3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2. 제45조 및 제91조의6제4항에 따른 진료비에 관한 결정 3. 제46조에 따른 약제비에 관한 결정 4. 제47조제2항에 따른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 5. 제76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일시지급에 관한 결정 5의2. 제77조에 따른 합병증 등 예방관리에 관한 조치 6. 제84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결정 7. 제89조에 따른 수급권의 대위에 관한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페이지에서 조문 보기원문 확인 2026. 7. 21.
근거 위치
제106조

확인한 조문 문언

제106조(재심사 청구의 제기) ①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제103조에 따른 심사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등을 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제107조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 청구에 관하여는 제103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 청구서"는 "재심사 청구서"로,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전체 조문 보기

증거·기한·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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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할 점 · 산재보험급여 결정에는 일반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 범위가 있으므로 일반 행정심판 기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추가로 확인할 질문

아직 확인하지 못한 사실이 있나요?

이 목록은 결론을 새로 만들지 않습니다. 위 사실분기의 출판된 질문으로 돌아가 확인할 항목만 보여드립니다.

연결 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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